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경북 상주시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분이라면 농가주택 임대료를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주시 농촌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세대주 (1년 이상 농가주택 임대 거주)
소관경상북도 상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해도 초기 정착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농가주택 임대료, 농기계 구입, 생활용품 등 지출이 많은 데 비해 수입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가 길 수 있거든요. 이 지원은 그 초기 부담 중에서 '주거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4인 이상 가족이 함께 귀농하면 월 25만원씩, 3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반면 혼자 이주했다면 월 10만원으로 총 120만원이에요. 이 차이가 크므로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주의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아파트·빌라·원룸 같은 공동주택이나 가설건축물은 안 돼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가주택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해요.
원본에 '사업량 소진 시까지'라는 단서가 있어요. 정해진 가구 수 한도(18~45가구)가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르게 방문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자립 카테고리 139건 중 귀농·귀촌 특화 임대료 지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 정착 지원의 대표 유형이에요. 이 사업은 가구 규모별로 120만원~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카테고리 중위값(약 1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에요. 사업량(18~45가구)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 임대료
최대 300만원 (4인 이상 가구, 3년)
농가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 (가구 규모별 차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 임대료 | 농가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 (가구 규모별 차등) | 최대 300만원 (4인 이상 가구, 3년) |
- 상주시 농촌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임대료를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1인 가구 월 10만원, 총 120만원
- 2인 가구 월 15만원, 총 180만원
- 3인 가구 월 20만원, 총 240만원
-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 총 300만원
- 지원 기간 최고 3년 (1년 단위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임대기간에 대해 1년 단위로 지급
-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 정리하면, 상주시 농촌에 정착해 농가주택을 임대 중인 귀농·귀촌 세대주라면 최대 3년간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의 혜택 내용이에요.
- 지원 방식 보조금 지급 (임대료 지원 형태)
- 가구 규모별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10만원, 총 120만원
- 2인 가구: 월 15만원, 총 180만원
- 3인 가구: 월 20만원, 총 240만원
-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 총 300만원
- 지원 기간 최고 3년 (1년 단위로 지급)
- 지급 기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해 지급, 임대료가 기준 이하면 실제 임대료만 지급
- 대상 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농가주택 (1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주시로 전입하기 직전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해요.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하며, 기준일(2025년 1월 1일) 현재 전입 후 5년 이내인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미혼·이혼·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독 전입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다를 경우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요. 또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차계약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해요.
- 상주시 전입 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필수
- 기준일(2025.1.1.) 현재 전입 후 5년 이내필수
-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 (불가피한 사정 제외)필수
-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실제 거주 중인 세대주필수
TIP: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다른 경우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주소 이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농가주택 임대 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빌라·원룸 등 공동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 시 원칙적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전입일, 5년 이내 여부, 임대차계약 1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업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하세요.
-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읍·면·동에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시에 신청서를 전달해요.
- 5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지원 확정 통보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 (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이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니, 현재 상황에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세요.
- Q. 임대료가 월 7만원인데, 1인 가구 기준 1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실제 임대료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해요. 월 7만원이라면 7만원만 지원받아요.
- Q. 3년 지원이 끝난 후 재신청은 불가한가요?
- 최고 3년이 원본에 명시된 지원 한도예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에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