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진도군에 귀농·귀어를 꿈꾸는 청장년이라면 하우스·온실 설치부터 농어업용 기계 구입까지 창농어 기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20~49세, 진도군 귀농·귀어인 자격 세대주
소관전라남도 진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귀어를 결심하고 진도군에 내려왔지만, 첫해 시설비와 장비비는 예상보다 훨씬 부담이 커요. 빈 땅에 하우스를 세우거나 양식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지원은 바로 그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귀농어인 자격' 인정 여부예요. 단순히 진도군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주 전 1년 이상 동 지역 거주, 전입 5년 이내, 실제 농어업 종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으니, 신청 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전화해서 내 상황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원 항목 중 '기타 장비'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단순 소모품보다는 농어업용 기계나 고정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받는 경향이 있으니, 구입 예정 품목 목록을 미리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빠르게 진행돼요. 접수 기간이 1월 중 2주 정도로 짧으니, 연초부터 준비 서류를 갖춰두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전라남도 귀농·귀어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초기 정착을 돕는 사업이 많아요. 시설설치, 자재, 이사비용 등 세분화된 지원이 운영되는데,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그중 영농어 기반 시설에 집중한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사업은 신청 기간이 연 1회, 1~2주로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도군은 고구마·홍주·해조류 등 특산물 재배 기반이 마련돼 있어 창농어 성공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설치
하우스·온실,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 설치비
가공 관련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구입비 및 가공·유통 시설
기타 장비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시설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 설치비 | - |
| 가공 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구입비 및 가공·유통 시설 | - |
| 기타 장비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시설 | - |
- 진도군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귀농·귀어 초기에 필요한 영농어 기반 시설과 장비 구입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 귀농·귀어 초기에는 시설비와 장비비가 가장 큰 부담인데, 이 사업을 통해 창농어 기반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사업 내용과 항목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신청 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구체적인 지원 한도를 미리 문의하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만 49세 이하 진도군 귀농어인 세대주라면 창농어 시설·장비 지원으로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진도군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은 영농어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해요.
- 지원 금액은 사업 항목별로 개별 산정되며, 세부 한도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0~49세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해요. 농어촌 이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농어업 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해요.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부터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여야 해요. 또한 농어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해요.
-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 세대주필수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비농어업 종사 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필수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이주필수
- 농어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거주한 자필수
TIP: '귀농어인' 자격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인정돼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월 29일 (원본 기재 기간, 당해연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1
자격 확인
만 20~49세 세대주이고 귀농어인 자격(농어촌 이주 5년 이내, 실제 농어업 종사)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작성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방문 접수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5일~1월 29일이에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만 49세를 넘으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 네, 이 사업은 신청연도 기준 만 49세 이하 세대주만 대상이에요. 만 50세 이상이라면 별도로 운영되는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만 65세 이하) 등 다른 사업을 알아보세요.
- Q. 농어촌에 이주한 지 6년이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해요. 5년이 지났다면 아쉽게도 이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입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Q. 시설 설치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 안내에 소급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 읍·면사무소 산업팀(061-540-3842)에 미리 문의해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처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