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어인 정착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진도군으로 귀농어하신 만 65세 이하 세대주라면 하우스 설치, 기계 구입 등 영농어 기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도군 귀농어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세대주
소관전라남도 진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어 초기에 가장 큰 부담은 영농어 기반 시설을 새로 갖추는 비용이에요. 온실 하나, 저온저장고 하나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면 초기 정착 자금의 여유가 생겨요. 특히 귀농어 5년 이내인 분들에게 집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귀농어를 결심한 직후부터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격 요건이 꼼꼼한 편이에요. 이전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농어 계획만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이주와 영농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해요.
지원 금액이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신청 전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해당 연도 지원 한도, 보조 비율, 자부담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사업 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15일~29일로 매우 짧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도 사업을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 귀농어 지원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진도군처럼 귀농어인 정착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귀농어 희망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요. 시설 설치 지원은 금액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연도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신청 기간이 1~2주로 매우 짧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 선제적으로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설치
하우스·온실·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양식장 시설 등 설치 지원
가공관련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및 가공·유통 시설 지원
기타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 장비·시설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양식장 시설 등 설치 지원 | - |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 및 가공·유통 시설 지원 | - |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 장비·시설 지원 | - |
- 진도군으로 귀농어한 분들이 영농어 기반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시설·장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접수
- 귀농어 초기에 영농어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히 커요. 온실 설치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는데, 이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원 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 내용, 지원 비율, 자부담 기준은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에서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진도군으로 귀농어한 지 5년이 안 된 세대주라면 영농어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꼭 활용하세요.
- 귀농어인의 영농어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한도, 보조 비율, 자부담 등)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해당 연도 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인하거나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직접 문의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하
다음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야 해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해요. 농어촌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야 해요.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해요.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필수
- 도시(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으로 이주한 분필수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필수
- 실제 농어업에 종사 중인 분필수
- 세대주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분
TIP: 귀농어인 자격 요건이 꼼꼼해요. 이전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이어야 하고, 농어촌 전입 후 5년 이내여야 해요.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1
자격 확인
귀농어인 자격 요건(전입일 5년 이내, 이전 거주지 동지역, 실제 농어업 종사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어업 종사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요.
- 3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심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안내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
- 농어업 종사 확인 서류
- 사업 계획서(필요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귀어인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귀농어인 정착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귀어인도 포함돼요. 양식장 시설도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어업 종사자도 진도군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문의해 보세요.
- Q. 이미 일부 시설을 직접 설치했는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소급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Q. 귀농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으로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전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른 귀농어 지원 제도는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