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라면 농가주택 리모델링·화장실·지붕 개보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도군 귀농어귀촌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세대주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차자)
소관전라남도 진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귀농어귀촌을 결심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낡은 주택이에요. 도시에서 살던 분들에게는 오래된 화장실이나 새는 지붕 같은 노후 시설이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데,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지원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임대차 요건이에요. 단순히 가족 집에 거주하거나 무상임대 형태라면 인정이 안 돼요.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귀농어 전에 이미 부모님 댁이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15일~29일로 매우 짧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도 사업을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귀농어귀촌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1월에 집중적으로 지원 사업들을 챙겨보는 게 효율적이에요.
귀농어인 정착 지원(시설 장비 지원)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함께 확인해 두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특히 농어촌 정착 초기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 지자체 소규모 지원 사업은 연초에 짧게 접수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도군처럼 귀농귀촌 관련 지원을 정착 지원과 주택 수리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하는 지자체는 두 사업을 함께 파악해 두는 게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 수리비
주택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주택 수리비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붕 개보수 공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택 수리비 | 주택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 |
| 주택 수리비 |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지원 | - |
| 주택 수리비 | 지붕 개보수 공사비 지원 | - |
- 귀농어귀촌한 분들이 농어촌에 정착하면서 거주할 농가주택을 수리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내용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지붕 개보수 공사 등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접수
- 귀농어귀촌 초기에 낡은 농가주택을 직접 수리하는 비용은 적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이나 지붕 같은 기본 생활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수리 없이는 생활이 불편해요. 이 지원을 받으면 초기 정착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지원 금액(한도, 보조 비율, 자부담 등)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진도군청 귀농귀촌팀(061-540-3842)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해서 주택 수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전입 5년 이내에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 귀농어귀촌인의 농가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해요.
- 기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포함 가능
- 지원 금액(한도, 보조 비율, 자부담 등)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해당 연도 공고 및 귀농귀촌팀(061-540-3842) 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하
다음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야 해요. 본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 소유자이거나,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이어야 해요. 단, 무상임대차나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했어야 해요.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해요.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필수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필수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필수
- 이주 직전 1년 이상 동 지역(읍면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 분필수
- 세대주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분
TIP: 무상임대차나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임차 거주자라면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임대차 계약자 제외
- 직계가족 간 임대차 계약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6년 1월 15일 ~ 2026년 1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1
자격 확인
귀농어귀촌인 자격 요건(전입 5년 이내, 이전 거주지 동지역,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요.
- 3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요.
- 4
심사 및 수리비 지원
심사 후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주택 수리를 진행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
- 주택 소유 서류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 공사 견적서(필요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모님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직계가족 간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아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나 가족 간 임대차에 해당할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정식 매매나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해요.
- Q. 임대차 계약이 1년 남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잔여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뒤 신청 가능 여부를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확인하세요.
- Q. 귀농어인 정착 지원(시설 지원)과 이 수리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두 사업의 중복 신청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농어 시설 지원과 주택 수리비 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는 귀농귀촌팀(061-540-384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