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전라남도 진도군에 사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보훈수당 월 10만원과 사망 시 위로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도군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소관전라남도 진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이나 그 유족이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명예수당은 국가 차원의 보훈급여 외에 지역에서 별도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생기는 것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라 언제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돼요. 다만 대상 자격이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로 확인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보훈급여와의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보상금과 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보훈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위로금은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신청하는 별도 항목이에요. 평소 가족 중에 보훈대상자가 있다면 사망위로금 신청 절차와 기한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전국 512건 중 금액이 확인된 사업이 많고, 지자체별 추가 수당처럼 소액이지만 꾸준한 정기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처럼 월 정기 지급 방식은 일시금보다 생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국가 보훈급여 외에 지역 단위 명예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도군 거주 보훈대상자라면 이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정기 수당
월 10만원
보훈수당 월 정기 지급
일시금
5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위로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정기 수당 | 보훈수당 월 정기 지급 | 월 10만원 |
| 일시금 | 수급자 사망 시 위로금 | 50만원 |
-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노령에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명예 성격의 수당이에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국가 보훈급여와의 병행)는 담당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지급 방식도 확인 후 이용하세요.
- 정리하면,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라면 상시 신청 가능한 이 수당을 꼭 챙기세요.
-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수당 사업이에요.
- 지급 대상 진도군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보훈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전라남도 진도군에 거주해야 해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해요. 대상 범주는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로 확인하며,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필수
- 만 65세 이상필수
- 공상군경·무공수훈·보국수훈자 또는 해당 유족필수
-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또는 해당 유족
TIP: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어야 해요.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처 또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1
자격 확인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신분증,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요.
- 3
읍·면사무소 방문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요.
- 4
수당 지급
심사 후 보훈수당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수혜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급여와 이 명예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신청하는 일시금이에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061-540-3103)에 문의하세요.
- Q. 진도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거주 기간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도군 거주'가 기준이에요. 전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상시 신청 가능해요. 정확한 요건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