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보훈수당 월 9만원, 유족수당 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화순군 거주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본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보훈대상자
소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훈 관련 수당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 본인, 그 배우자,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위로금까지 한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칸에 해당하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라면 아버지 본인 몫의 수당을 챙기고, 훗날 어머니가 남게 되면 배우자 몫의 수당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사망 이후 절차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상속, 연금, 각종 해지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서 군청 수당은 뒤로 밀리기 쉬운데, 위로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날, 보훈 관련 신청도 함께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면 놓칠 일이 줄어요.
신청 전에는 보훈 등록 증빙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서류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준비물을 체크하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챙길 점은 주소지예요. 위로금은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요건이라,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다면 화순군 사회복지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보훈수당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에 사는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성격이 강해요.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도 매달 드리는 수당 단가 자체는 생활안정 분야 전체와 견주면 작은 편이지만, 매월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령 유공자 가구에는 체감되는 보탬이 돼요. 대상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가족 중 참전 기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여부부터 짚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
참전유공자 본인 1인당 월 지급
보훈수당
월 9만원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1인당 월 지급
유족수당
월 7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1인당 월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화순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1인당 월 지급 | 월 12만원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1인당 월 지급 | 월 9만원 |
|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1인당 월 지급 | 월 7만원 |
| 사망위로금 | 화순 관내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 20만원 |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화순군이 매달 수당과 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한 사업 안에 네 가지 수당이 들어 있어서,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받는 항목이 달라져요.
-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본인이라면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배우자라면 유족수당을 알아보면 돼요.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화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가 대상이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여러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화순군에 사는 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배우자라면 본인에게 맞는 수당을 꼭 확인해 볼 만해요.
-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대상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제3호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유공자법 제4조의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도 포함돼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유족 중 배우자에 한정돼요.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화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대상이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보훈수당: 국가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필수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필수
- 유족수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필수
- 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TIP: 수당마다 대상이 달라요. 본인이 참전유공자인지, 국가유공자 중 어느 유형인지, 배우자 유족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떤 수당을 신청할지 바로 정리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배우자 외 유족은 대상 아님
-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상 아님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해당 수당 확인
본인이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유족수당, 사망위로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3
지급 안내 확인
대상 확인 후 지급 일정과 방법을 안내받아요.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 사망위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장례 뒤 여러 행정 절차에 밀려 놓치기 쉬우니, 사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도 함께 문의해 두는 걸 추천해요.
- Q.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자녀도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배우자에 한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자녀는 이 유족수당 대상이 아니니, 다른 보훈 관련 지원이 있는지는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3)에 문의해 보세요.
- Q.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 수당을 여러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는 수당 간 중복 지급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이상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Q. 화순군 보훈대상자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나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061-37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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