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여수시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6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여수시 거주 신혼부부 (4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
소관전라남도 여수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 자금 대출은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대출금이 클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는데, 여수시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줌으로써 실질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이에요. 월 최대 15만원씩 60개월, 총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신규 신청 공고는 2025년 10월에 여수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서비스 정보가 2024년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2025년 조건과 신청 일정은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공고가 나오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걸 권장해요.
국민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제외 조건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이니, 신청 전에 본인 주거 형태와 수급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니 계약 변경 시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여수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전세형 주거 지원이에요. 보금자리 지원(구입형)과 달리 전세 거주자를 위한 사업으로, 60개월 지원이라는 긴 기간이 특징이에요. 총 900만원은 같은 카테고리 서비스 중 상위권이에요. 단,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에 여수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정보는 2024년 기준이에요. 공공임대 거주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제외라는 점에서, 대상 범위가 민간 전세 거주자로 한정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15만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별 지원 | 월 최대 15만원 |
- 여수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월 최대 15만원씩 최대 60개월, 총 최대 900만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여수시 소재 85㎡ 이하 전세 주택이 조건이에요. 이혼,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완료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 해지 사유 타지역 주소 이전, 전세 계약 해지,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완료, 이혼, 전용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등
- 허위·누락 신청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49세 이하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024년 신청자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해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거주해야 해요. 대출 용도가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이어야 해요.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 한 명 이상 해당 주택 거주필수
-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필수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필수
- 전국 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필수
- 전세 목적 대출상품 해당자필수
TIP: 2025년 신청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임대·LH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예요.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불가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거주자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신청 불가
- 타지역 전출 시 즉시 해지
- 주택 구입 시 해지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완료 시 해지
- 이혼 등 혼인관계 종료 시 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10월 여수시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방문 (061-659-3426)
- 1
공고 확인
2025년 공고는 10월 여수시 누리집 참고
- 2
자격 확인
나이, 혼인기간, 소득, 주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3
방문 신청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방문 (061-659-3426)
- 4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선정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전세계약서
- 대출 계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여수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안 돼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사업 신청이 불가해요. 주거급여 수급을 중단한 후 전세자금 이자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보세요.
- Q.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면 이자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계약 해지는 지원 해지 사유예요. 하지만 기존 주택의 재계약이라면 지원이 유지될 수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2025년 10월 여수시 누리집에 공개되는 2025년 공고를 확인하세요.
- Q. 이혼 후 재혼한 경우 혼인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지원이 해지돼요. 재혼 후 다시 신청하려면 재혼 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재혼 시점에 새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 사례는 여수시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