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셨다면 유족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 유족
소관전라남도 광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유족이라면 이 위로금을 꼭 챙겨야 해요. 슬픔 속에서 행정 처리를 챙기기 어렵지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이 광양시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였는지 여부예요. 보훈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보훈명예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었던 분에 한해 이 위로금이 지급돼요. 고인의 수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문의해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단해요.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고인의 수급 확인 서류가 기본이며,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어요. 장례 후 일상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1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두는 것이 좋아요. 1년이라는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 장례 직후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두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447건과 비교하면, 이 사망위로금은 중앙값인 30만원과 같은 수준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다양한 규모의 지원이 혼재해 있고, 이 사업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1회성으로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의 지원도 포함돼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해당자 유족이라면 시간을 두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30만원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30만원 |
-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마지막에 광양시가 작은 위로를 드리는 제도예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유족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신청 시에는 돌아가신 분이 광양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사전 문의하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장례와 행정 처리로 바쁜 시기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안정되면 빠르게 챙겨두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광양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유족이라면 기한 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이에요.
-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지급 시기 사망 시 신청 후 지급
- 신청 채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양시에서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단순히 국가보훈 대상자라도 광양시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만 해당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빨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광양시 보훈명예수당 미수급 사망자 유족은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대상 여부 확인
사망하신 분이 광양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대상자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서류는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문의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대상자(고인) 보훈명예수당 수급 확인 서류 (주민센터 문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인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광양시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문의하면 고인의 수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가족 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가세요.
- Q.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1년 이내 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한이 지난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는 담당기관인 광양시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 Q. 신청인은 누구여야 하나요?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원본에 신청인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유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주민복지과(061-797-2814)에 확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전라남도 광양시
- 주민복지과061-79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