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치매검진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5만원
전북 완주군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면 협약병원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해요.
대상완주군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의심 증상자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비가 걱정되어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원은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60~70대 초반에 선별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진단검사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업의 핵심 유의사항은 소득 기준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약 700만원 이상 월소득에 해당해요(연도별 기준은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치매안심센터에 미리 전화해 모의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반드시 전화(063-290-4381~4384)를 먼저 해야 해요. 방문 예약 없이 가면 헛걸음할 수 있어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면 소득 기준 확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이 사업 대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264건과 비교하면, 치매검진비 지원은 단가 기준으로 중간 이하에 해당해요. 카테고리 중앙값이 50만원 수준인 반면 이 사업은 최대 15만원이에요. 다만 치매 조기 발견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이후 치료비나 요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가치가 커요. 같은 카테고리의 보건·의료 사업들과 달리 소득 기준이 비교적 넓은 120%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 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협약병원 내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감별검사비
상한 8만원
의원·병원·종합병원 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상급종합병원 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치매 진단검사비 | 협약병원 내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상한 15만원 |
| 치매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상한 8만원 |
| 치매 감별검사비 | 상급종합병원 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상한 11만원 |
-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은 치매가 의심되는 완주군 어르신의 협약병원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사업이에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검사비 부담으로 미루는 경우를 막기 위한 지원이에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 만 60세 이상, 선별검사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증상자
- 검사를 이미 받아서 치매 진단이 난 분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액 자부담이에요. 신청 전 반드시 전화 문의가 필요해요.
- 정리하면, 치매 증상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사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 지원으로 실질적인 검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은 치매 진단·감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 지원 방식 협약병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 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후 지원 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만 지원 가능, 초과자는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로 나왔거나 치매 의심 증상이 뚜렷한 분이어야 해요.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초로기(60세 미만 조기 발병) 환자도 담당자 판단으로 선정이 가능해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해요. 소득이 1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고 전액 자부담이에요. 국가유공자 중 의료수급권자는 제외돼요.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분(기 진단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판정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필수
-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필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필수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필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거주자
TIP: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본인이 전액 내야 해요. 신청 전에 치매안심센터(063-290-4381)에 전화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지원 불가 (자부담)
- 기 진단자(이미 치매 진단받은 자)는 지원 불가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완주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전화 문의 필수: 063-290-4381~4384)
- 1
사전 전화 문의 필수
완주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290-4381~4384)에 전화해 자격 요건과 방문 일정을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요.
- 3
소득 기준 심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4
협약병원 검사 및 지원
협약병원에서 진단 또는 감별검사를 받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관련 서류
- 선별검사 결과지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중위소득 120% 기준을 살짝 초과하면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 원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요. 본인 소득 기준이 120% 근처라면 치매안심센터(063-290-4381)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 Q.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추가 검사를 받으려는데 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에요. 원본에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분은 이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치매 진단 이후의 지원은 별도 사업을 알아봐야 해요.
- Q. 선별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완주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결과가 나오면 협약병원 진단검사로 연계되고, 이때 검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안심센터(063-290-4381)에 먼저 전화해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