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타 지역에서 김제시로 임직원을 데려온 기업이라면 최대 20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타 지역 임직원을 김제시로 전입시킨 기업체 및 기관(5명 이상)
소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유공기관 전입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다른 전입 지원과 구별돼요. 인구 감소 지역인 김제시 입장에서 임직원을 데려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5명 이상 전입 시 50만원부터 시작해 20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6개월 거주 조건'이에요. 임직원이 전입한 즉시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실제로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 일정에 맞춰 6개월 후 신청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아요.
전입 인정 기준일인 2019년 8월 7일도 중요해요. 이 날짜 이전에 전입한 임직원은 인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랜 기간 김제시에 거주해온 임직원이 있다면, 전입일이 기준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해요.
지원금은 기관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HR 부서가 챙길 수 있는 항목이에요. 연간 전입 인원을 집계해두고, 요건 충족 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요건에 맞는 임직원 명단과 전입 이력 서류를 미리 관리해두면 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전입지원금 (5명~10명 미만)
50만원
전입 임직원 5명 이상 ~ 10명 미만
전입지원금 (10명~20명 미만)
100만원
전입 임직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전입지원금 (20명 이상)
200만원
전입 임직원 20명 이상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입지원금 (5명~10명 미만) | 전입 임직원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 전입지원금 (10명~20명 미만) | 전입 임직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 전입지원금 (20명 이상) | 전입 임직원 20명 이상 | 200만원 |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은 기업·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지역 인구 유입 인센티브예요.
- 5명 이상 ~ 10명 미만 전입 5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전입 100만원
- 20명 이상 전입 200만원
- 지급 방식 기업체·기관에 현금 지급
- 지급 단위 기관당 1회 (전입 인원 구간 기준)
신청 자격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업체 또는 기관(단체)
- 전입 임직원이 6개월 이상 김제시에 거주한 경우
-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 차등 (5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업체 또는 기관(단체)이에요.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타시군구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19년 8월 7일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돼요.
전입한 임직원이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요건을 충족해요. 즉, 전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가능한 인원 구간은 5명 이상이에요. 4명 이하 전입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개인이 아닌 기업체나 기관이 신청하는 지원금이에요. 전입 임직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임직원이 6개월 이상 김제시에 거주해야 해요. 임직원 전입 시점은 2019년 8월 7일 이후여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전입 임직원 5명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2019년 8월 7일 이전 전입자는 인원 집계 제외
- 타시군구 3년 이상 주민등록 이력 없는 임직원은 집계 제외
- 전입 후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집계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전입 요건 확인
임직원이 타시군구 3년 이상 주민등록자이고 2019.8.7. 이후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지 확인하세요.
- 2
전입 인원 집계
요건을 충족한 전입 임직원 수를 집계해 지원 금액 구간을 확인하세요.
- 3
서류 준비
법인 등록 서류,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 이력, 재직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 4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기업체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5
심사 후 지급
인원 수 확인 후 구간에 따라 50만~200만원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임직원 주민등록 전입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전입 임직원 명단)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성장전략실/063-540-3720
자주 묻는 질문
- Q. 6개월 거주 기간 중 퇴사한 임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 원본 데이터에 퇴사자 처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시점 재직 여부와 거주 요건 적용 방식은 성장전략실(063-540-3720)에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해요.
- Q.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이 전입했을 때 인원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는 복수 시기 전입 합산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연속 또는 분산 전입 시 인원 합산 가능 여부를 성장전략실에 미리 문의해두면 불필요한 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 Q. 이미 김제시에 본사를 둔 기업의 기존 직원이 타 지역에서 전입해도 해당되나요?
- 해당 임직원이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20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경우라면 기업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인원 집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성장전략실에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