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라면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완주군 거주 호국보훈 대상자 본인·미망인(유족)
소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예요. 국가 보훈 수당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수당으로,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타 지역 보훈 수당과 달리 완주군 거주 여부가 기본 조건이에요. 수당 금액과 지급 주기는 원본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받으세요.
호국보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와 완주군 지원 자격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두 기관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존에 받고 있다면 주소 이전, 가족 관계 변동(미망인의 재혼 등) 시 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자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오 수급이 발생하면 이후 환수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은 금액이 별도 산정되어 있어 비교가 어렵지만, 지역 차원에서 보훈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예우를 표하는 수당이에요. 청년월세 지원이나 K-패스처럼 많은 분들이 찾는 서비스와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 완주군 거주 보훈 가족 중 아직 이 수당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완주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국가 보훈 수당과 별개이므로 이미 국가 수당을 받고 있어도 따로 신청이 필요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현재 받고 있는 보훈 관련 수당이 모두 신청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호국보훈수당
보훈 대상자·미망인(유족) 수당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호국보훈수당 | 보훈 대상자·미망인(유족) 수당 지급 | - |
- 완주군에 거주하는 호국보훈 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수당 지원이에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본인 또는 미망인(유족 등)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호국보훈 대상자 본인 또는 미망인(유족 등)이어야 해요
- 호국보훈 대상자 본인 또는 미망인(유족 등)필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거주필수
TIP: 보훈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호국보훈 대상자 본인 또는 미망인(유족 등)인지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보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 4
수당 수령
심사 후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아요.
준비할 서류
- 보훈 대상자 증빙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원본 데이터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호국보훈수당 금액은 지자체별로, 그리고 매년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완주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 Q. 완주군 호국보훈수당과 국가 보훈 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에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훈 급여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사업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완주군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 Q. 미망인이 재혼하면 완주군 호국보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재혼 시 수당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 사업 규정에 따라 달라요. 국가 보훈 급여의 경우 재혼 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주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