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5만원
강원도 동해시 국가유공자라면 매월 최대 25만원 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해시 거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소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께 드리는 수당이에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해시는 기본 수당에 더해 사망 시 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까지 다양한 항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에요. 수당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요. 보훈가족 중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 슬픔 속에서도 1년 이내 신청을 잊지 마세요.
수당 항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국가유공자인지, 6·25 참전인지, 월남 참전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요.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에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월정 수당은 신청 후 매월 정기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달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보훈 관련 수당은 국가 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해시의 이 사업처럼 참전 구분(6·25/월남)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신청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사망위로금처럼 기한이 있는 항목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월정 수당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6·25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사망위로금
30만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법적 배우자에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월정 수당 | 월 20만원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 월 25만원 |
| 참전명예수당 | 월남참전유공자 월정 수당 | 월 20만원 |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지급 | 30만원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 30만원 |
|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의 법적 배우자에게 지급 | 월 10만원 |
-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정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 정리하면, 동해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당과 위로금을 빠짐없이 챙겨 신청하세요.
- 동해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수당 및 위로금 지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보국수훈자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이어야 해요.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적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 국가유공자법 적용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증 발급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필수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참전명예수당)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거주자필수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법적 배우자 (배우자 복지수당)
TIP: 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수당: 상시 모집
사망위로금: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해당 수당 확인
본인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사망위로금은 사망 1년 이내 신청이에요.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수당 간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동해시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에 직접 확인하세요.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인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 중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 Q. 다른 지역에서 동해시로 이사 온 경우 수당이 이어지나요?
-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동해시로 전입 후 주소 이전 신고를 통해 수당 이관이 가능할 수 있어요. 동해시 복지과(033-530-2123)에 전입 후 변경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