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연 20만원
경기도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라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소관경기도 파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경기도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라면, 국가보훈부 보상금 외에도 파주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훈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정기 지급되어 생활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돼요.
신청 전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예요. 국가보훈부 사이트(www.mpva.go.kr)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65세 생일이 지났다면 수당 금액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 시점에 담당기관에 연락해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은 연 1회 지급이라 지급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사망위로금은 신청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보훈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397)로 사전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 중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배우자위로금 3개 항목을 한 사업으로 묶어 운영해요. 수당별 단가는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간값(약 35만원) 이하지만, 매월 정기 지급되는 구조라 안정성이 높아요.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연중 접수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만65세 이상 월 정기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만65세 미만 월 정기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연 2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연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월 정기 지급 | 월 10만원 |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미만 월 정기 지급 | 월 5만원 |
| 사망위로금 |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 15만원 |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연 1회 지급 | 연 20만원 |
-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일시금과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 보훈 지원 사업이에요.
- 보훈명예수당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만65세가 되면 월 지급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므로, 해당 시점에 변경 신청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매월 정기 지급 구조라 안정적인 생활 보조 역할을 해요.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은 연 1회 지급으로 지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면 유용해요. 각 항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라면 연령·상황에 따른 지원 항목을 확인하고 빠른 신청을 권해요.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각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해요. 보훈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만65세 생일이 지난 후 변경 신청 여부를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지급 날짜와 방식은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031-940-4397)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 대상이에요.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필수
- 보훈명예수당: 만65세 이상은 월 10만원, 만65세 미만은 월 5만원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TIP: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부 사이트(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훈등록증을 지참해 파주시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에 방문하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파주시에 주소 미등록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국가보훈부 사이트(www.mpva.go.kr)에서 증명서 신청
- 1
보훈 자격 확인
국가보훈부 사이트(www.mpva.go.kr)에서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보훈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배우자위로금 신청 시 배우자 사망 사실 증명 서류도 필요해요.
- 3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수당 수령
심사 후 수당이 지급돼요.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정기 지급되며, 위로금은 결정 후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보훈등록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배우자 사망 증명 서류 (배우자위로금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수당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 자동 조정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만65세가 된 후 담당기관(읍면동 시민복지팀)에 직접 문의해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국가보훈부 수당과 파주시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지원은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보훈부 보상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397)에 확인하세요.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원본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읍면동 시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031-94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