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망위로금 15만원 · 명예수당 월 12만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을 분기별로 받고,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안양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소관경기도 안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이 사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 챙겨야 하는 지원이에요. 하나는 평소에 꾸준히 받는 보훈명예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가족이 챙겨야 하는 사망위로금이에요. 같은 사업 안에 묶여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한 뒤 곧바로 받지 못하고 다음 지급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는 경우라면 가족이 지급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 드리고, 주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전출입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수당 관련 변동 사항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조례상 지원대상 범위가 궁금할 때는 보훈등록 관련 증빙을 챙겨 복지정책과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사망위로금은 기한 관리가 핵심이에요. 장례와 각종 상속·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라 놓치기 쉬운데,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사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날 함께 위로금 신청 방법을 물어보면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지원 모두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임장이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다른 보훈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지역 차원의 예우를 더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수당은 생계를 전부 책임지기보다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은 정기 지원이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의 장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에요.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범위와 지급 주기, 신청기한이 조례로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거주지 조례를 기준으로 요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생활안정 분야에서도 보훈 지원은 기한과 대상 유형 확인이 실제 수령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게 인당 월 지원, 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게 인당 월 지원, 분기별 지급 | 월 12만원 |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5만원 |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지역에서도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첫째는 보훈명예수당이에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되고,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돼요. 따라서 수당을 받는 시기를 미리 알고 가계 계획을 세워두면 도움이 돼요.
- 둘째는 사망위로금이에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1인당 15만원이 1회 지급돼요. 다만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유가족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내가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상시 신청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상이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처 지원 내용과 지급 일정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예를 들어 거주기간이나 보훈대상 유형 같은 세부 요건은 조례에 따라 판단되므로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요건이 붙어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만 받고 있어요.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필수
-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TIP: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장례를 치른 뒤 경황이 없더라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먼저 잡아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망위로금 신청
-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에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요.
- 3
수당·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명예수당은 언제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은 월 12만원 기준이지만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돼요. 정확한 지급 월과 날짜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문의하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라 보통 유가족이 신청하게 돼요. 신청인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안양시 보훈명예수당을 다른 보훈 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의 중복 여부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신청 전에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Q. 안양시로 이사 온 국가보훈대상자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안양시 조례 제3조에 따라 정해져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입 후 신청 가능 시점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보훈대상자 지원 — 공고 21건 지역별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