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2만원 (보훈명예수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월 12만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안양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제3조 해당자)
소관경기도 안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자체 사업이에요. 국가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안양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에요. 이미 보훈처 급여를 받고 있어도 안양시 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 지급이라 처음에는 매달 들어오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지급까지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첫 지급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사망위로금은 기한 제한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장례 후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유가족이라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로금 신청도 함께 챙기는 것을 권해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사업 519건 중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특정 대상에 집중된 정기 수당형 사업이에요. 카테고리 중위 지원금이 3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8만원 규모의 보훈명예수당은 비슷한 선에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언제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인당 월 12만원 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훈명예수당 | 인당 월 12만원 분기별 지급 | 월 12만원 |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1회 지급 | 15만원 |
- 안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수당 및 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현금 입금 여부 등)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실제 지급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안양시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매년 48만원 상당의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유가족은 사망위로금도 별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신청 기한이 있는 사망위로금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제공돼요.
- 보훈명예수당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기 지원이고, 사망위로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해 지급돼요.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여야 해요. 보훈명예수당은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위로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국가보훈대상자 (안양시 조례 제3조 해당자)필수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돼요. 대상 해당 여부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대상 확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 서류
- 신분증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 관련 증명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분기마다 받나요?
- 분기별 지급 방식이에요. 매달 지급되지 않고 3개월치(36만원)를 한 번에 받는 구조예요. 연간으로는 총 4번 지급돼요.
- Q.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원본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 발생 시 빠르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Q. 다른 지자체 보훈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