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만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지원이에요. 금액이 15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장례 비용이나 급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의 핵심은 고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훈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가 인정하는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고인이 이 수당을 받아 왔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명예수당 수급 확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절차가 빨라져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방문 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전화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런 서류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급하지 않더라도 고인의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훈명예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728건 중 보훈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망위로금처럼 특정 수당 수급자 사망 연계 지원은 드문 유형이에요. 지원 금액이 1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지자체가 보훈 가족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의정부시처럼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이 더욱 실질적으로 닿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5만원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 1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 1회 지원 | 15만원 |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사망 후 1회에 한해 15만원을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이에요.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기 사망 후 상시 신청 가능
- 보훈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소액이지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정리하면, 국가보훈 대상자를 가족으로 둔 유가족이라면 사망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15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요.
- 지급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 횟수 사망 시 1회
-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해 지원
TIP: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후에 신청하는 일회성 위로금이에요. 유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보훈명예수당 비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사망 확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유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사망 확인 서류와 유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요.
- 4
위로금 수령
심사 후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명예수당 수급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망 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본에 신청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다만 사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으니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 Q.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정확한 유가족 범위(배우자, 자녀 등 우선순위)는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의정부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유가족이 의정부시 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031-828-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