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5만원(1회)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의정부시 유가족
소관경기도 의정부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절차와 각종 행정 처리로 정신이 없어서, 이런 지역 예우 지원은 놓치기 쉬워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지역사회가 마지막까지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유가족에게는 금액 이상의 위로가 되기도 해요. 장례 뒤 이어지는 여러 비용 속에서 작은 보탬이 되는 셈이에요.
실무에서 먼저 챙길 건 고인이 보훈명예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이 수당 수령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고인의 수령 내역이나 관련 안내문을 찾아 두면 주민센터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준비해 가세요.
사망 이후에는 여러 행정 절차를 처리하느라 주민센터를 여러 번 찾게 되기 쉬워요. 방문하는 김에 사망위로금 신청도 함께 문의하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유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대표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도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간혹 신청하러 갔다가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생겨요. 방문 신청만 안내돼 있는 만큼,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신청인 자격과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고, 유가족이 멀리 산다면 대리 방문이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슬픔 속에서 두 번 걸음하는 수고를 덜어 줘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하려는 지역 보훈 정책의 한 갈래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상당수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는 정기 수당과 함께 사망 시 유가족을 위로하는 제도를 두어 예우의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경기도 의정부시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중을 표하고 있어요. 금액보다는 공동체가 끝까지 기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제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지원 | 15만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사업이에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의 마지막 길을 지역사회가 함께 예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 지원 횟수 1회
-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아 오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유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시기이지만 상시 신청으로 안내돼 있어 장례를 마친 뒤 차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 다만 온라인 신청 안내는 따로 없고 방문 신청으로 안내돼 있으니,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한 유가족 범위를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보훈 관련 지원과의 중복 여부도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 정리하면,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가족을 떠나보낸 의정부시 유가족이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예우 지원이에요.
- 지원 사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으로 지원해요.
- 지원 성격 매달 받는 정기 수당이 아니라 사망 시 한 번 지원되는 위로금이에요.
- 지원 주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지역 보훈 예우 사업이에요.
- 신청 방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안내돼 있어요.
- 준비 안내 필요 서류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나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이에요. 고인이 생전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분이어야 하고, 그분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유가족의 범위, 즉 배우자나 자녀 가운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 순위는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나이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안내돼 있지 않아요.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필수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필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TIP: 방문 신청만 안내돼 있어요. 헛걸음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한 유가족 범위를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문의: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393)
- 1
대상 확인
고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였는지 확인해요.
- 2
사전 문의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한 유가족 범위를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4
처리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 상황은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 문의해 확인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장례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어 정해진 모집 기간은 없어요. 다만 별도의 신청 기한이 있는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장례를 마친 뒤 너무 늦지 않게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중 누가 신청하나요?
- 안내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으로만 나와 있어요. 배우자·자녀 등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 유가족이 여럿일 때 순위가 있는지는 주민센터나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확인하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안내돼 있어요. 유가족이 의정부시 밖에 사는 경우 어느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지는 안내에 없으니, 방문 전에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393)에 문의하세요.
- Q.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른 장례 관련 지원과 중복되나요?
- 중복 수혜 여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훈 관련 장례 지원이나 다른 기관의 위로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신청할 때 함께 알리고, 중복 여부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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