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운구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소관경기도 성남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례 비용은 갑작스러운 지출이라 특히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성남시가 오랫동안 거주한 수급자 가족의 최소한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사업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받는 지원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 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사망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필요 서류가 분산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요. 가급적 사망 직후 운구가 완료된 시점에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영구차 이용 증빙 서류도 이 시점에 챙겨두는 게 좋아요.
반드시 영구차로 운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일반 차량이나 자가용으로 운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장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조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운구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어요.
시설 수급자(요양원 등)와 재가 수급자(자택 거주)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므로, 어르신이 시설에 계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2)에 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장례 관련 지원은 규모는 작지만 가장 취약한 시점에 제공되는 지원이에요. 성남시의 경우 임신·출산부터 노후 생활안정, 사망 이후의 장례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 지원은 일반 주민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 지원이므로, 해당 대상자 가족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운구비
20만원
영구차 운구 시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운구비 | 영구차 운구 시 비용 지원 | 20만원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영구차 운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 20만원을 지원해요.
- 장례 비용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출이라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성남시가 오랫동안 거주한 수급자 가족의 최소한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사업이에요.
- 지원 조건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에 한함
- 대상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자
- 시설·재가 수급자 모두 해당
- 거주 요건 성남시 1년 이상 주민등록
- 시설(요양원 등)과 자택(재가) 수급자 모두 동일하게 지원돼요. 장례 절차 중 영구차를 이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구차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두세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해요. 담당 부서는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2)예요.
- 정리하면, 성남시에 오래 사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 영구차로 운구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20만원 운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차 운구비 지원이에요.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자 (시설·재가 모두 해당)
- 거주 요건 성남시 주민등록 1년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이어야 해요.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에만 해당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 또는 재가 수급자여야 해요.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필수
-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필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시설·재가)필수
TIP: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해당해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사망 및 수급 자격 확인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하세요.
- 2
운구 진행
영구차를 이용해 운구해야 지원 대상이 돼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운구비 20만원을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영구차 이용 증빙서류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영구차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운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차량을 이용한 운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Q. 거주 요건이 1년인데, 11개월 거주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본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 개별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의료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 돼요. 의료급여만 수급 중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돼요.
문의처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031-729-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