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00만원
대전 유성구에 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위로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 (대전 유성구·서구 주민등록 필수)
소관대전광역시 유성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신 직후, 유족들은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많아요. 이 위로금 100만원은 그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지원이에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국가가 유공자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고인이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주민등록이 대전 유성구(또는 서구)에 있어야 해요. 원본에 두 구 모두 언급되어 있으니 정확한 관할 구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는 사망 직후 발급 가능한 것들이 많아 장례 과정에서 함께 챙겨두면 효율적이에요.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요.
사망 후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서류가 유효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장례 이후 정신이 수습되는 시점에 반드시 챙겨서 신청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616건 중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사업은 소수예요. 보훈 관련 지원은 국가보훈처 등록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대전 유성구·서구에서 지원하는 지역 한정 사업이라, 다른 지자체 거주자는 본인 지역 보훈 지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100만원 |
- 대전광역시 유성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이에요.
- 지급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 조건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 + 유성구(서구) 주민등록 거주
-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유성구(또는 서구)에 되어 있어야 해요. 사망 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대전 유성구에 살았다면, 사망 직후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이 위로금을 꼭 챙기세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지급 방법(계좌 입금 또는 기타 방식)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공식 등록된 분이 사망해야 하고, 해당 참전유공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원본에는 서구와 유성구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지역은 사회돌봄과(042-611-2927)에 확인하세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필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필수
TIP: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와 주민등록 소재지(유성구/서구)가 모두 맞아야 신청 가능해요.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1
자격 확인
고인이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주민등록이 유성구(서구)에 있었는지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유성구/서구)을 방문해 신청해요.
- 4
지급
심사 후 위로금 10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되나요?
- 원본에 신청 유족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신청 가능한 유족 범위는 사회돌봄과(042-611-2927)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사망 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본에 신청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사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기한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Q. 타 지자체에서 이미 사망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이전 수령 여부를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042-61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