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0만원
대구 서구에서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면 사망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하세요.
대상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참전유공자 유족
소관대구광역시 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유공자를 가족으로 모신 분들이라면 그분의 삶과 희생이 남다른 의미를 지닐 거예요. 대구 서구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추모와 예우를 표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6개월 기한'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르는 동안 행정 처리를 잊기 쉬운데, 사망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미리 챙겨두는 역할을 맡아 기한 안에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주소지 동 사무소나 서구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유족 관계 증명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정확한 구비 서류는 복지정책과(053-663-2555)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위로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지역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격이 된다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이 예우를 받으시길 바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447건과 비교했을 때, 이 사망위로금은 소액 일회성 지원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생활안정 카테고리 중위 지원금액이 약 3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액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방문만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요. 다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미리 일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 | 10만원 |
-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유족을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0만원을 1회 지급해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 4층)
- 참전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유족에게는 그분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사회적 예우가 필요해요. 이 사망위로금은 대구 서구에서 마련한 지역 차원의 추모 지원이에요.
-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슬픔의 시간 속에서 행정 처리를 놓치기 쉬운 만큼, 장례 절차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은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대구 서구 복지정책과(4층)를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면 반드시 6개월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해 볼 만한 지원이에요.
- 참전유공자 유족을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이에요.
- 지급 횟수 1회 지급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서구 복지정책과(4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유족이어야 해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의 유족이 대상이에요.
- 참전 유공자 유족필수
-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거주필수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4층)
- 1
자격 확인
참전유공자 유족 자격 및 대구 서구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4층)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기한 준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유족 관계 증명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6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예외 인정이 되나요?
- 원본에는 6개월 이내 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한 초과 예외 인정 여부는 원본에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담당기관(대구 서구 복지정책과 053-663-2555)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다른 보훈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국가유공자 관련 다른 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다면 신청 전 담당기관(053-663-2555)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1회 지급으로만 안내되어 있어요. 다수 유족이 있을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해 복지정책과(053-663-2555)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053-663-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