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소관대구광역시 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전달되는 위로금이에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가정에 예우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이에요. 대구광역시 중구라는 지역 한정이라 중구에 주소지가 있었던 분에 한해 해당돼요.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사망일 기준 주소지 확인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생전에 요양원이나 자녀 집으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 또는 반대로 주소는 중구인데 실제 거주는 다른 곳이었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주민등록 주소와 사망 장소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화(복지정책과 053-661-2513)로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등록 확인서나 유족 관계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자격이니 모르신다면 보훈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유족 중 수령 자격자 순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654건 중 국가보훈 예우 성격을 가진 지원이에요. 생활안정 카테고리의 중위 지원 규모가 약 30만원 수준인데, 이 지원의 20만원도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대구 중구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므로 다른 시·군·구에는 유사하지만 금액이 다른 위로금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가 핵심 자격이므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20만원 |
-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이에요.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참전유공자 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해당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7호 해당자로 등록된 자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로금은 유족이 사망 이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053-661-2513)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대구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20만원의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참전유공자 가정에 대한 예우 차원의 위로금이에요.
- 지급 대상 사망일 현재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지급 방식 신청 후 지급 결정에 따라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이어야 해요.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의 유족도 포함돼요.
-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필수
- 참전유공자예우법 제2조 제2호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7호 해당자 유족필수
TIP: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이어야 해요. 사망일 기준으로 중구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는지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증명), 유족 관계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확인서 준비
-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
위로금 수령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및 위로금 수령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증명서
- 유족 관계증명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가 사망 전에 중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주소지가 중구여야 해요. 다른 구로 이사한 후 사망했다면 중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사한 주소지 관할 구청에 유사 지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Q. 유족 중 여러 명이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원본 안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1인당 20만원 지원이에요. 유족 중 누가 대표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053-661-2513)에 확인하세요.
- Q. 사망 후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원본 공고에 신청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나, 구체적 기한은 복지정책과(053-661-2513)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053-66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