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육·교육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원
서울 강남구 입양·가정위탁 아동이라면 양육수당부터 문화활동비·명절 위문비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강남구 전입 후 1년 경과 만 18세 미만 입양·가정위탁 아동
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4.0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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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인
입양아동 양육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1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추가 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40만원
국시비 지급 후 추가 의료비
위탁아동 부가급여
월 5만원/인
가정위탁아동 생활 지원
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월 2만원/인
문화활동 지원
명절·어린이날 위문비
1인당 10만원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 양육 지원 | 월 10만원/인 |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입양아동 추가 지원 | 월 10만원/인 |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추가 의료비 | 40만원 |
| 위탁아동 부가급여 | 가정위탁아동 생활 지원 | 월 5만원/인 |
| 위탁아동 문화활동비 | 문화활동 지원 | 월 2만원/인 |
| 명절·어린이날 위문비 |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비 | 1인당 1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10만원/인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 40만원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월 5만원/인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월 2만원/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1인당 10만원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 만 18세 미만 아동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아동 포함)
쉽게 풀어보기
입양아동은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이어야 해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은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이어야 해요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TIP: 강남구로 전입한 후 1년이 지난 아동부터 지원 대상이에요. 전입 후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강남구 전입 후 1년 미경과 아동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
- 1
전입 기간 확인
강남구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했는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강남구 담당자에게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가족정책과/02-3423-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