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지방세 이의신청이 막막하다면 영등포구에서 무료로 선정대리인을 연결해 드려요.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대상영등포구 납세자 중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일정 재산·소득 기준 이하인 개인·법인
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이의신청 절차를 찾아보면 서식도 복잡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영등포구 납세자라면 그 벽을 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세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이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신청 전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개인은 재산세 과세 대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 법인은 최근 결산 자료를 준비해 두면 서류 준비가 빨라져요. 고액·상습체납자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 구청 세무 창구에서 사전 확인을 권해요.
불복청구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법정 기한이 있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 기회가 좁아지니, 의문이 생기면 빠르게 감사담당관(02-2670-3026)에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선정 대리인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지원은 행정·안전 분야에서도 법률 지원 성격이 강한 특수 서비스예요. 이 카테고리에는 195건의 서비스가 있는데, 현금 지원보다 절차 지원·이용료 감면 유형이 많은 편이에요. 금전적 혜택보다는 전문가 연결이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직접 비용을 아끼는 효과보다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실질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차상 비용 지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례도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률 지원
무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률 지원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제공 | 무료 |
-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낯설어도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지방세를 부당하게 부과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연결해 드려요.
- 신청 세액 기준 2천만원 이하
- 개인 기준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기준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 제출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 단,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세금 불복이 처음이라면 절차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보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영등포구에서 지방세를 억울하게 냈다고 느끼는 납세자라면 무료 대리인 지원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지방세 불복청구 과정에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 대리인을 무료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 지원 범위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전반 절차 대행
- 지원 대상 건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 지급 방식 비용 없이 전문가 매칭 형태로 제공
- 상급병실료, 사례금 등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리인 선정부터 절차 진행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개인의 경우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법인의 경우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인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불복청구 신청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인 지방세 불복청구 건필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필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필수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필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
TIP: 신청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개인과 법인 기준이 다르니 본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세액 2천만원 초과 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26)
- 1
자격 확인
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재산·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선정대리인 신청서(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 3
기관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02-2670-3026)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불복청구 관련 증빙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은 어떤 분들이 연결되나요?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선정돼요. 구체적인 대리인 풀은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개인과 법인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해요. 다만 기준이 달라요. 개인은 소유재산 5억원·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법인은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Q. 불복청구가 이미 진행 중인데 중간에 대리인을 신청해도 되나요?
- 원본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시점 제한은 영등포구 감사담당관(02-2670-3026)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적용 기준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기준(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을 적용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02-267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