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서울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선순위 유족이 2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소관서울특별시 양천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가족이 슬픔 속에서 행정 절차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위로금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양천구가 보훈 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에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슬픔 속에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고,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구청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입금받을 계좌를 함께 준비하면 돼요.
방문신청(동주민센터)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은 서류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요. 필요 서류는 복지정책과(02-2620-4602)에 사전 확인해 두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54건 중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은 지역 단위 소규모 지원이지만, 중앙정부 보훈 지원과 별개로 운영되는 추가 혜택이에요. 양천구는 사망위로금 외에도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과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 1회 3만원)을 운영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챙겨볼 만해요. 보훈 가족이라면 어떤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에 한꺼번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게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에게 1회 지급 | 20만원 |
-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서울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이에요.
-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 방법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정리하면,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선순위 유족이 1년 내에 신청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보훈유형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관련 법률상 선순위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으며, 거주 기간(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이 핵심 요건이에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 유족이 신청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사망한 보훈대상자가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online) 온라인 신청을 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유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위로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20만원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증
- 사망진단서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족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유족증 소지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유족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인정 서류는 양천구 복지정책과(02-2620-4602)에 확인하세요.
- Q.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원본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1년을 넘긴 경우 신청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 Q.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기준으로 방문신청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요.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정책과(02-2620-4602)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02-2620-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