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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현물 지원 (보행보조차)

서울 마포구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보행보조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마포구 거주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소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문신청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07
어르신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 참여의 수단이에요. 혼자 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상의 질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이 지원은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심리적 안정 모두에 영향을 줘요.

신청 시기가 8~9월로 한정된 데다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급이에요. 접수 시작 즉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에 미리 전화해 해당 연도 정확한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가 생계·의료 수급자(1순위), 주거급여·차상위 수급자(2순위), 기초연금 수급자(3순위)로 구분돼요. 수급 자격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방문 당일 신청이 원활해요.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재방문해야 할 수 있어요.

보행보조차 외에 마포구에서는 어르신 대상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주민센터 방문 시 함께 상담받으면 다른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보행보조기기 지원은 고령층의 이동권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예요. 마포구 보행보조차 지원처럼 현물 방식은 신청자가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심 지역에서 이런 생활 보조 지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보행보조차 외에도 어르신 대상 이동·생활 지원 서비스는 주민센터 복지 상담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행보조차

무료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현물 지급

  • 서울시 마포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보행보조차를 활용해 보다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 지원 대상 우선순위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 2순위(주거급여·차상위 수급자) → 3순위(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시기 연 1회, 8~9월 사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 순서로 지원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8~9월 접수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하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8~9월 접수 기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 지원 방식 동주민센터를 통한 현물 전달 (연 1회, 8~9월)
  •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차상위 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1순위), 차상위계층 (2순위), 기초연금 수급자 (3순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야 해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의료 수급자가 1순위, 주거급여·차상위 수급자가 2순위, 기초연금 수급자가 3순위예요. 서울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필수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필수
  • 2순위: 주거급여·차상위 수급자
  • 3순위: 기초연금 수급자

TIP: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돼요. 생계·의료 수급자가 1순위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접수 시기(8~9월)에 맞춰 동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매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02-3153-8857)

  1. 1

    신청 시기 확인

    매년 8~9월 경 접수가 진행돼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2. 2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3. 3

    보행보조차 수령

    선정 후 동주민센터를 통해 보행보조차를 전달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Q.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3순위 대상이에요.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1·2순위가 먼저 선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8~9월 신청 기간에 가능한 빨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Q. 이미 보행보조차가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지원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요?
연 1회 8~9월 사이 지원이 이루어져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므로, 정확한 일정은 담당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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