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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최대 지원 금액
수강료 50% 감면
장애인이라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를 절반만 내도 돼요! 배움의 기회를 더 부담 없이 누려보세요.
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 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 희망자
소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방문신청
공고일 2025.12.17업데이트 2026.03.09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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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수강료 감면
50% 감면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50% 할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강료 감면 |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50% 할인 | 50% 감면 |
쉽게 풀어보기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개설 강좌 수강료 50% 감면
- 감면 방식 수강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
- 지원 유형 수강료 할인(현금 차감 방식)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 신청자
쉽게 풀어보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 유형·등급에 무관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분이 해당되며,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분에 한해 적용돼요.
TIP: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미리 준비해 방문하시면 바로 감면 처리가 가능해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기준은 복지카드 발급 여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수강 신청 기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방문 신청
- 1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을 준비해요.
- 2
센터 방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강 신청 창구를 찾아가요.
- 3
감면 신청
수강 신청 시 장애인 감면을 요청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요.
- 4
수강 등록
감면된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 등록을 완료해요.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신분증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교육지원과/02-224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