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월 18만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고 근골격계 등 질환이 있다면 서울 성북구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근골격계 등 질환 보유 만 60세 이상,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성북구)
소관서울특별시 성북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매번 병원이나 기관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안마사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 부담 없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월 총 서비스 비용 180,000원 중 정부가 163,200원을 부담하고 본인은 16,800원만 내면 돼요. 비율로 보면 정부가 약 91%를 지원하는 구조예요. 개인이 직접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당 수만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이에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미리 안내받는 게 좋아요.
상반기 모집 공고 시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매년 상반기 초에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문의해 공고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방문형 돌봄 서비스는 병원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성북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본인 부담을 월 16,800원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이용 문턱을 낮췄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지원과 수혜자의 건강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로, 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고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마서비스
월 180,000원 (본인부담 16,800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증상 개선 안마·지압 등 수기요법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안마서비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증상 개선 안마·지압 등 수기요법 | 월 180,000원 (본인부담 16,800원)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방문해 안마, 지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월 지원 총액 월 180,000원
- 정부 지원금 163,200원 (정부가 안마사 비용 대부분 부담)
- 본인 부담금 16,800원
- 장애인이나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치료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안마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어요.
-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본인이 16,800원만 내면 돼요. 신청은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 정리하면, 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질환이나 장애 조건을 충족하는 성북구민이라면 저렴한 본인 부담으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정부 지원금 월 163,200원
- 본인 부담금 월 16,800원
- 서비스 제공자 시각장애인 안마사
- 신청 채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질환 보유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예요. 자격 기준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첫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필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필수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TIP: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과 질환 또는 장애 자격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상반기 모집 공고 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구체적 일정은 성북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과 질환·장애 자격 조건을 확인해요.
- 2
모집 공고 확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기를 성북구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 3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4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
선정 결과를 통보받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이용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확인서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상반기 모집을 놓쳤으면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상반기 모집 공고 시'로만 명시되어 있어요. 하반기 추가 모집 여부는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한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미리 문의하세요.
- Q. 서비스를 이용하다 소득이 기준 초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선정 후 소득 변동 시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4)에 먼저 알리고 이후 조치를 안내받는 게 좋아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