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서울 성북구에서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을 받는다면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성북구 거주 장애 심사·재판정 대상 장애인 (일반·차상위·기초수급자)
소관서울특별시 성북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비용도 의외로 많이 들어요. 특히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는 진단서 발급비가 4만원으로 다른 장애 유형(1만 5천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성북구는 이 비용을 보전해 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예요.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요청하는 재판정)에만 해당하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재판정은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차상위계층이라면 모든 재판정, 기초수급자라면 신규 등록 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급 방식은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 방식이에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고,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동주민센터 방문 전에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과 신청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오래된 영수증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비 보조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검사비 지원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등록 또는 재판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용적인 사업이에요. 진단서 발급 후 바로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성북구 내 다른 의료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단서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1회 한도액 지원
진단서발급비 (그 외 장애)
1만 5천원
1회 한도액 지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1회 한도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진단서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1회 한도액 지원 | 4만원 |
| 진단서발급비 (그 외 장애) | 1회 한도액 지원 | 1만 5천원 |
| 검사비 | 1회 한도액 지원 | 최대 10만원 |
- 장애인 등록 심사나 재판정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장애 정도 심사용 서류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지원 범위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재판정은 해당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은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 등록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급 방식은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 방식이에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검사를 받은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해요.
-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의 경우 그 외 장애(1만 5천원)보다 높은 4만원이 지원돼요.
- 정리하면, 성북구에서 장애 등록 또는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한 진단서·검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원이에요.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1회 한도액으로 지원해요.
- 지급 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 지원 가능 경우:
- 일반장애인 직권재판정에 한해 지원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장애인 등록 시에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해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해요필수
- 일반장애인: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해요필수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 가능해요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장애인 등록 시에도 지원 가능해요필수
TIP: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재판정은 해당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라면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일반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재판정은 지원 제외 (직권재판정만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일반장애인(직권재판정 한정),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진단서·검사 비용 납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를 받고 비용을 납부해요.
- 3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단비·검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 4
계좌 입금
심사 완료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진단서 발급 영수증 또는 검사비 영수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진단서발급비와 검사비를 같은 날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동시 청구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진단서와 검사를 함께 받은 경우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확인해 보세요.
- Q. 직권재판정이 아닌 경우 일반장애인은 아예 지원을 못 받나요?
- 맞아요.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Q. 지원금은 진단서·검사를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먼저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검사를 받고 비용을 납부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