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공영장례 서비스 무료 지원
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라면 공영장례 서비스로 품위 있는 마지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대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무연고 사망자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혼자 살다 돌아가신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장례는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예요. 동대문구의 공영장례 지원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요.
이 서비스의 특성상 당사자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연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구조예요. 주변에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있다면, 사망 시 연고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공영장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자 여부가 핵심 자격 조건이에요. 수급자이지만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영장례가 아닌 장제급여 방식으로 지원돼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로서, 누군가의 마지막이 공적으로 보살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의미예요. 관련 상황이 생기면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장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공영장례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전 과정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영장례 |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전 과정 지원 | - |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해요.
- 고인모심 사망 후 시신 처리 지원
- 공영 장례서비스 장례 전 과정 지원
- 지원 방식 동대문구가 직접 진행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대상이에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처리해요.
TIP: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관련 기관에서 자체 의뢰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망자는 제외
- 연고자(가족 등)가 있는 사망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68)
- 1
사망 확인 및 신고
사망 사실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통보해요.
- 2
대상 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 여부를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 3
공영장례 진행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에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진행해요.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 (행정에서 확인)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자주 묻는 질문
- Q.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한정돼요.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법)를 통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에 문의해 보세요.
- Q. 무연고 사망으로 공영장례가 진행되면 유가족이 나중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비용을 청구할 연고자가 없는 경우예요.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