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서울 구로구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라면 주 2회 이상 음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구로구 65세 이상 단독 가구 수급자·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이용자)
소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은 음료 제공이라는 소박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 2회 이상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단순 음료 지원 이상의 안부 돌봄 역할을 해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65세 이상이고 수급자이더라도, 이미 방문요양이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현재 받고 있는 재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단독 가구 여부와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절차상 빠를 수 있어요. 구로구 어르신복지과(02-860-2821)에 먼저 전화해 어느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비스 대상자가 아직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그 주변 이웃이라면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면 도움이 돼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음료 지원
무료
주 2회 이상 음료 방문 전달, 한 달 30~31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음료 지원 | 주 2회 이상 음료 방문 전달, 한 달 30~31개 | 무료 |
- 음료 제공 주 2회 이상, 한 달 30~31개 무료 제공
- 제공 방식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음료를 전달해요.
- 비용 전액 무료
- 부가 효과 정기 방문을 통해 어르신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기능도 포함돼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이용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여야 해요. 혼자 사는 홀몸 어르신만 해당해요.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셋째, 방문요양·가사지원 등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TIP: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이미 방문요양·가사지원 등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민센터에서 적격 여부를 먼저 상담받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가사지원 등) 이용자
- 만 64세 이하
- 단독 가구가 아닌 경우 (동거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
주민센터 방문 상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대상자 적격 여부 및 홀몸 어르신 해당 여부 상담
- 2
신청서 작성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어르신복지과/02-860-2821
자주 묻는 질문
- Q. 방문요양을 받고 있어도 음료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방문요양을 받고 있다면 이 음료 지원은 신청할 수 없어요.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Q. 차상위계층이면 음료 지원을 자동으로 받나요?
- 자동 지원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차상위계층이더라도 단독 가구 여부와 타 재가서비스 미이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Q. 어떤 종류의 음료가 제공되나요?
- 원본 자료에 음료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음료 종류는 구로구 어르신복지과(02-860-2821)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