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용산구에 사는 출산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 도우미가 방문해 신생아 돌봄과 산모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용산구는 이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돌려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신생아 출생일 12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출생신고도 용산구에 되어 있어야 해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돼요. 다행히 자격 대상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 시 미리 안내를 받게 되므로, 판정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환급 계산에서 공제돼요. 두 혜택을 함께 최대로 활용하려면 어느 쪽으로 어떤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아요. 담당 복지사에게 두 제도를 동시에 문의하면 최적 활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거주 요건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로 설정되어 있어서, 임신 중에 용산구로 이사 온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용산구 외 지역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초기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이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해요.
비슷한 임신·출산 사업과 비교하면
서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152개 서비스 중 지원 금액이 비율 방식(총 서비스 가격의 10% 제외 금액)으로 결정되는 특수형 지원이에요. 이 분야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최대 300만원) 같은 고액 지원이 있는 가운데, 용산구 이 서비스는 기존 국가 지원 위에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이중 혜택 구조예요.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 거주, 출생신고 용산구, 중위소득 100% 이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임신 초기부터 자격 요건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 수혜는 불가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 가격의 10% 제외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 환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본인부담금 환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총 가격의 10% 제외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 환급 |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
- 용산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드리는 사업이에요.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드려요.
- 단, 부가서비스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추가 공제(중복수혜 불가)되니 참고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돼요.
- 부가서비스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추가 공제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돼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필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산구에 계속 거주필수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필수
TIP: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등급 판정 시 미리 안내를 받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총 서비스 가격의 10%는 본인부담으로 환급 제외
- 부가서비스 금액 환급 불가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분은 중복수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용산구 거주 12개월 이상, 용산구 출생신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심사 후 환급 결정 시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확인용)
헷갈리기 쉬운 점
- Q.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울형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추가 공제 후 제외돼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바우처 사용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
- Q.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부가서비스는 환급이 안 되나요?
- 맞아요.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에만 해당해요. 서비스 가격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Q.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 환급 시기에 대한 정보가 원본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청 후 처리 일정은 용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02-2199-8075
- 건강관리과02-2199-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