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송파구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입양축하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대상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 주민등록·실제 거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부모
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입양은 가족을 새롭게 이루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입양부모는 입양 초기 다양한 준비와 지출이 필요한데, 송파구의 입양축하금은 그 첫 출발을 응원하는 지원이에요.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일반 아동의 2배인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고려한 것이에요.
6개월 거주 기준은 입양일 기준이에요. 입양 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살고 있어야 해요. 최근에 이사해온 경우라면 거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하면 돼요.
60일 기한 관리도 중요해요. 입양 직후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행정 처리를 미룰 수 있어요. 입양신고와 동시에 아동청소년과에 방문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60일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입양축하금 — 일반
100만원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반 입양아동 1인당 축하금
입양축하금 — 장애아동
200만원
장애 입양아동 1인당 축하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입양축하금 — 일반 |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반 입양아동 1인당 축하금 | 100만원 |
| 입양축하금 — 장애아동 | 장애 입양아동 1인당 축하금 | 200만원 |
- 송파구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송파구 거주 입양부모
- 지원 금액
- 일반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장애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지급 조건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 주민등록 유지 및 실제 거주
- 신청 기한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 지급 방법 신청인 예금통장으로 입금
신청 자격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여야 해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어야 하고,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TIP: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최근에 송파구로 이사했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 제외
- 입양신고 60일 초과 신청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 1
입양신고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완료하세요.
- 2
서류 준비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 확인 서류(장애아동은 장애정도 확인서 추가)를 준비하세요.
- 3
방문 신청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지급
심사 후 예금통장으로 입양축하금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아동 확인 서류
- 장애정도 확인서(장애 입양아동만 해당)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자주 묻는 질문
- Q. 두 아이를 동시에 입양했으면 200만원(100만원×2)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1명당 지원이므로, 두 아이를 동시에 입양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동이라면 1명당 200만원이 적용돼요.
- Q. 6개월 거주 기준은 입양 전부터 송파구에 있어야 하나요?
- 맞아요. 입양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6개월 이전부터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입양 후 송파구로 이사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Q. 신청 기한인 60일을 넘기면 정말 받지 못하나요?
- 원칙적으로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양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아동청소년과(02-2147-3833)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