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부부 합산, 1인당 250만원)
대전에서 결혼한 청년 부부라면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전광역시 만 18~39세, 초혼 혼인신고 청년
소관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원이에요. 결혼 후 살림을 시작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금액은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으므로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을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는 게 중요해요.
초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재혼은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 모두 또는 한 명이 처음 결혼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혼인신고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한 이력이 있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거주 요건도 중요해요. 결혼 전에 대전으로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문제없지만, 혼인신고 시점에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결혼 계획과 함께 주소지 이전 계획도 같이 세워두면 좋아요.
지원금 수령 후 거주 유지 의무가 있는지는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수령 직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1~2년 거주 유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혼 장려금 신청 전에 장기 거주 계획을 세워두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금융・복지・문화 사업과 비교하면
금융·복지·문화 카테고리(123개, 피크 12월·4월, 중앙값 100만원) 중 대전 결혼장려금 500만원(부부 합산)은 상위 26% 수준의 상위권이에요. 2026년 1월~12월 신청 가능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기한과 결혼 연도의 신청 기간을 교차 확인해야 해요.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조회가 많은 심리상담 바우처(회당 최대 8만원)와 달리 1회성 현금 지원이므로, 신혼 정착 초기 비용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결혼장려금
2,500,000원
초혼 1인당 지원
부부 합산
최대 5,000,000원
배우자도 충족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결혼장려금 | 초혼 1인당 지원 | 2,500,000원 |
| 부부 합산 | 배우자도 충족 시 | 최대 5,000,000원 |
- 만 18~39세 초혼 혼인신고 시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39세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내국인\n• 만 18~39세\n• 초혼 혼인신고 (재혼 제외)\n•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만 18~39세 내국인필수
- 초혼 혼인신고 (재혼 제외)필수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후 바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자격 확인
대전 주민등록, 만 18~39세, 초혼, 혼인신고 1년 이내 확인.
- 2
신청 방법 확인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문의.
- 3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 4
신청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심사 대기.
- 5
장려금 수령
심사 통과 후 1인당 250만 원 지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받고 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지원 시점에 대전 주민등록이 요건이에요. 지원금 수령 후 이사에 대한 거주 유지 의무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 조건 위반 시 환수 가능성이 있어요. 수령 후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신청자가 되는 방식인지, 또는 내국인 부부만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해요.
- Q.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이 '초혼 혼인신고한' 자이므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부부만 해당해요. 사실혼 관계는 신청 자격이 없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