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금은 신청이 마감되었어요
진행 중인 지원금 보러 가기참여권리,참여권리
청춘만남 프로그램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참여
충북에 사는 25~39세 청년이라면 청춘만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대상충청북도 내 재직 중인 만 25~39세 청년
소관충청북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충북 청춘만남 프로그램은 충청북도가 결혼적령기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매칭 사업이에요.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돼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공공'이 운영한다는 안전함이에요. 일반 소개팅 앱이나 사설 프로그램과 달리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므로, 참여자 검증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돼요.
2025년 상반기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해요. 이전에 참여했다면 하반기 또는 다음 연도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 처음 참여하는 분이라면 진입 장벽이 낮아요. 소득 기준이 없고 충북 내 재직 만 25~39세이면 신청 가능해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남이 잘 이어지려면 단순 참석보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통 관심사를 찾아가는 태도가 도움이 돼요.
비슷한 참여권리,참여권리 사업과 비교하면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춘만남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만남 주선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설 소개팅 앱이나 프로그램과 성격이 달라요. 충북 내 재직 중인 만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권리 카테고리의 YOUTH 사업으로 운영돼요. 같은 카테고리 서비스 규모(8개)가 작아 경쟁이 덜하고, 충북 거주 요건 덕분에 지역 특화 참여자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상반기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하반기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프로그램 참여
만남 및 레크리에이션 무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프로그램 참여 | 만남 및 레크리에이션 무료 | - |
- 결혼적령기 청년 대상 자연스러운 만남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무료 참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5~39세
만 25~39세\n• 충북 재직 청년\n• 충북 주민등록
- 충청북도 내 재직 중인 청년필수
- 만 25~39세필수
- 충북 주민등록필수
TIP: 소득 기준 없이 재직 중인 충북 청년이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상반기 참여자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9.8~9.3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 1
홈페이지 접속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 2
프로그램 신청
지원사업 → 프로그램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충북 청춘만남 프로그램에서 '재직 청년'이란 어떤 기준인가요?
- 원본에 '도내 재직 청년'이 대상이에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포함하는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이나 충청북도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충북 청춘만남 프로그램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후 상대방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참여자 개인 정보 제공 방식이나 연락처 교환은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요.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Q. 충북 청춘만남 프로그램에서 이미 교제 중이거나 기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이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참여 자격은 충청북도 내 재직 만 25~39세 청년이에요. 다만 이 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 청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므로, 참여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Q. 충북 청춘만남 프로그램은 1회성인가요, 정기적으로 운영되나요?
- 원본에 구체적인 운영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거나 연 1~2회 진행될 수 있어요. 다음 프로그램 일정은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충청북도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