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이라면 농지 매입자금 융자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농지 이용이 가능해요.
대상만 18~64세 청년농업인·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농촌에서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농지 확보예요. 땅값이 비싸고 초기 자금이 부족하면 귀농 결심도 흐지부지되기 쉬워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그 문제를 융자 또는 임대 방식으로 돕는 사업이에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을 받은 상태라면 이 사업이 가장 우선 검토해볼 지원 중 하나예요. 선정 후 5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니 선정받자마자 활용 여부를 검토해두는 게 좋아요.
자격 요건 중 농외소득(연 3,700만원 미만)과 거주지-농지 거리(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예산 범위 내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어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잔여 예산 현황을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전화(061-338-5882)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청년 농업인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안에서도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기계 구입비나 스마트팜 보육 같은 생산 설비 지원과 달리, 맞춤형농지지원은 농지 자체를 확보하는 첫 단계를 돕는 지원이에요. 귀농 초기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면 이후 생산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 매입
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 임차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농지 매입 | 매입자금 융자 지원 | - |
| 농지 임차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 |
- 청년농업인·귀농인 등을 위한 농지 매입자금 융자 및 장기 임대 지원 사업이에요.
- 신청 방법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방문
- 농지를 직접 살 형편이 안 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이라면 우선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 농외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간 거리(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 예산 범위 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어요.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자금 융자 또는 저렴한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융자 또는 임대 (보조금 아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64세 (유형별 상이)
소득 기준
농외소득 연 3,700만원 미만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가 대상이에요. 지원 당시 만 18세~39세여야 해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해요. 귀농인은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만 55세 이하여야 해요. 그 외의 경우 만 64세 이하여야 해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해요.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 신규 선정된 자 (만 18~39세)필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미만인 자필수
- 농업경영정보 등록 완료필수
- 본인 농외소득 연 37백만원 미만필수
-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또는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필수
- 귀농인 (비농업인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만 55세 이하)
- 그 외 만 64세 이하의 자
TIP: 농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거리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와 가족 관계인 경우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계약 당사자와 부부·형제자매·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예산 범위 내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방문 (문의: 061-338-5882~83, 5886~87)
- 1
자격 확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여부, 농외소득, 거주지 요건을 먼저 점검하세요.
- 2
농지 물색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매입 또는 임차 가능한 농지를 확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계약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해당 시)
- 귀농 확인서류 (해당 시)
- 소득 확인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없이도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귀농인(이주 5년 이내, 만 55세 이하)이나 만 64세 이하 농업인도 별도 요건으로 신청 가능해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필수는 아니에요.
- Q. 부모님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 계약 당사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모님 농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 Q.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농업 외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산정 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에 문의하거나 신청 시 담당자 안내를 받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