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키는 연근해어업인이라면 소규모어선 150만원 또는 톤수 기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연근해어업인 및 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직불제는 수산자원을 줄이면서까지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예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50만원 정액을 받고, 그보다 큰 어선은 톤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역진적 구조라 어선이 클수록 톤당 단가가 낮아져요.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는 필수예요. 여기에 선택의무 2개를 골라야 하는데, 이미 생분해성 어구를 쓰거나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의무가 본인에게 현실적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교육 이수가 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니 신청 후에도 교육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교육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부정 수급 시 제재가 강해요. 거짓 신청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이행 가능한 항목만 기재하는 게 안전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소규모어선직불
150만원
2t 이하 소규모어선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
톤당 65~75만원
2t 초과 어선 톤수 구간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규모어선직불 | 2t 이하 소규모어선 정액 지급 | 150만원 |
| 톤수비례직불 | 2t 초과 어선 톤수 구간별 지급 | 톤당 65~75만원 |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손실 일부를 보상해요.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 어선 대상, 150만원 정액 지급 (소규모 어가 생계보전 목적)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 대상,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 지급 방식 이행점검 완료 후 본인 계좌 지급
신청 자격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상법상 회사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기본의무)
- 선택의무 2개 이상 준수 (휴어,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해당 연도 조업일수 60일 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지급일 이전)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업인 또는 상법상 회사여야 해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준수해야 하고, 선택의무(휴어, 어선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해당 연도 조업일수는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어업경영체 등록 및 수산관계법령 준수,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지급일 이전)도 필요해요.
TIP: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이 핵심이에요. 선택의무는 휴어·감척·생분해성 어구 사용·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해양쓰레기 수거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직불금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제4항 각호 해당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불법 사용으로 최근 2년 이내 적발된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10월~12월 중 신청 및 접수. 정확한 기간은 공고 참조
신청장소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1
사업신청 제출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선정신청서를 제출해요.
- 2
구비서류 준비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준비해요.
- 3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에서 적격 여부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요.
- 4
의무 이행 및 점검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 유효 상태를 유지하고, 준수의무를 이행해요.
- 5
직불금 수령
이행 확인 후 소규모어선은 150만원, 톤수비례어선은 계산된 금액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문의처
해양수산부
자주 묻는 질문
- Q. 수산자원보호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직불제는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관할 시·도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에 확인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별도 사업이에요.
- Q. 선택의무 2개를 선택했다가 이행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40%씩 미지급되는 단계적 제재가 적용돼요.
- Q. 이행계획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제공해요.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