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라면 경영실습을 위한 임대농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시설 미보유 청년농업인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농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토지와 시설이에요.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그 장벽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낮춰주는 구조예요. 직접 부지를 사거나 시설을 짓는 부담 없이 실제 농장 환경에서 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영농경력 3년 이하라는 조건은 아직 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예요. 귀농 초기거나 농업계 졸업 후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는 게 맞아요.
신청 방법과 일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연락해 모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영농창업계획서의 구체성이 선정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니, 목표 작물·재배 방식·예상 수익 구조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청년 농업 창업은 초기 자본 요건이 높아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예요. 임대농장처럼 시설과 토지를 선제공하는 방식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현실적인 출발점을 제공해요. 지자체마다 조성 현황과 모집 일정이 달라, 해당 지역의 농업 부서나 농업기술센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임대농장 이용
지자체 조성 시설 임대를 통한 경영 실습 기회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농장 이용 | 지자체 조성 시설 임대를 통한 경영 실습 기회 제공 | - |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이 본인 소유 시설 없이도 실제 농장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농지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해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 대상자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본인 명의 시설이 없는 자
- 임대 농장 조성 방식 지자체가 보유한 농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에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
- 신청 방법 각 지자체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다양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실제 농장 환경에서 경영을 실습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토지와 시설 없이 농업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진입 경로가 돼요.
- 지자체장이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해 임차인을 확정하므로, 구체적인 창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자본 없이 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지역 지자체의 임대농장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다음 내용을 제공해요.
- 지자체가 보유 농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에 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
- 청년농업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하여 경영 실습 기회 제공
- 임대 조건(임대료, 기간 등)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40세 미만
시설 임차인은 만 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으로,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어야 해요. 지자체장이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해 대상자를 확정해요. 시설 임대인인 지자체(시도·시군구)는 보유 농지를 바탕으로 공모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가 결정돼요.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평가)필수
- 시설 임차인: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필수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필수
- 영농창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자체장이 대상자 확정
TIP: 임차 희망 청년농업인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 모집 공고와 영농창업계획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달라요.
신청 제외 대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을 보유한 청년농업인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전화, 이메일
신청장소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이메일)
- 1
공고 확인
지자체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영농창업계획서 작성
지자체 양식에 맞춰 영농창업계획서를 작성해요.
- 3
신청서 제출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방문·우편·팩스·전화·이메일로 신청해요.
- 4
대상자 확정
지자체장이 창업계획서를 평가해 임차인을 확정해요.
준비할 서류
- 영농창업계획서
- 신분증
- 영농경력 증빙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임대농장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원본에 임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해요.
- Q. 영농경력 3년이 초과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농경력 3년 이하가 신청 조건이에요. 3년을 초과한 경우 이 사업의 임차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 Q. 임대 기간 중 본인이 농지나 시설을 매입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이에요. 임대 기간 중 시설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계약 조건 변경 여부는 해당 지자체와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