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최대 지원 금액
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10인 미만 사업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월급이 270만원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치면 월 몇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줘서 가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70만원 미만을 받아야 해요. 둘째,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 시점에서 최근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요. 이미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자 기준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는 1년 이력 제한이 없어요. 음악가, 배우, 작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성격의 일을 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신청은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을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면 돼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창구에서 단계별로 안내를 받으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259건 중 사회보험 지원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과는 다르게, 이미 일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격이에요. 카테고리 내 평균 지원금액(약 4,696만원)과는 성격이 달리, 매월 반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식이라 누적 효과가 커요. 특히 플랫폼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처럼 사각지대에 있던 직군이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 - |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 -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에요.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 조건: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자만 해당
- 예술인·노무제공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 80% 지원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특히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배달, 대리운전 등)도 포함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요.
- 정리하면,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분이라면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10인 미만, 월 270만원 미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 ※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자만 지원
-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10인 미만, 월 270만원 미만) 고용보험료 노무제공자·사업주 부담분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며,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는 10인 미만 사업 기준으로 같은 소득 조건이 적용되며, 10인 이상 사업이라도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 지원이 가능해요. 사용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필수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필수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필수
-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근로자)필수
TIP: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요.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이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근로자 대상: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있는 자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필요
신청장소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 1
자격 확인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사업장 규모,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작성
4대사회보험 포털(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4
지원 대상 확인
지원 대상 여부 검토 후 보험료 지원금 지급이 결정돼요.
- 5
보험료 지원 개시
결정 후 사회보험료 부담분 80%가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주)
- 소득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플랫폼 배달기사도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가 명시되어 있어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Q.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있으면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신청이 안 되나요?
- 1년 이내 가입이력 제한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원본 기준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Q.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와 함께 사업주 부담분 80%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