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공공요금 지원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다양한 주민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장기 거주·토지 소유 주민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성격의 지원이에요. 오래 그 지역에 살아온 분들에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1999년 이전 거주 여부, 토지 소유 연속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자격이 있는지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간접지원은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가 신청하고, 직접지원은 개인 신청이 가능해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증대사업
지역 소득 향상 관련 지원 (마을단위)
복지증진사업
지역 주민 복지 향상 지원
공공요금 납부지원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가구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소득증대사업 | 지역 소득 향상 관련 지원 (마을단위) | - |
| 복지증진사업 | 지역 주민 복지 향상 지원 | - |
| 공공요금 납부지원 |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가구별) | - |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 대상 지역: 서울(송파·강동·광진), 경기(남양주·용인·이천·하남·여주·광주·가평·양평), 강원(춘천·원주), 충북(충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강수계법 시행(1999.8.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해요. 또한 해당 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해요.
- 한강수계법 시행(1999.8.9)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 중인 주민필수
-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소유 중인 주민필수
TIP: 1999년 8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거주 및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이 까다로우니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하수처리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거주자는 일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격 여부 확인
- 2
신청
직접지원: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간접지원: 마을 추진위원회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토지 소유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최근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온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핵심 요건이 1999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이므로, 최근 이사한 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경우 등 예외 조항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보세요.
- Q.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있나요?
- 부모 등 선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격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조항이 복잡하므로 담당 부서(031-790-2467)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