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만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라면 지역난방비 요금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국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
소관한국지역난방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라면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역난방 아파트에 사는 분들 모두 해당해요.
이 지원의 특징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이라는 점이에요. 매년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 신청 내용이 자동으로 갱신돼요. 단, 이사나 계좌 변경 등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이를 놓치면 지원금이 엉뚱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이 자격에 따라 월 4,000원~10,000원으로 차이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여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자격에 동시 해당하더라도 가장 높은 지원 금액이 적용되는지, 각각 합산되는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확인하세요.
지급이 연 1회 8~10월에 일괄 입금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름철에 한 번에 들어오므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스마트폰 알림이나 메모를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 58개 서비스 중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단가가 작은 편(상위 98%)이지만,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된다는 점에서 수고 없이 꾸준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군산형 가사서비스나 저소득층 명절 지원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와 달리, 갱신 부담이 없어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 거주 여부가 핵심 조건이므로, 지역난방 대신 개별 보일러를 쓰는 주거 형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사나 계좌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변경 신청이 필요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또는 1688-2488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역난방비
월 최대 1만원
자격별 월 4,000원~10,000원 지원, 최대 12개월분 일괄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지역난방비 | 자격별 월 4,000원~10,000원 지원, 최대 12개월분 일괄 지급 | 월 최대 1만원 |
-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게 지역난방비 일부를 지원해요.
- 월 4,000원 ~ 10,000원 (자격에 따라 상이)
- 매년 8~10월 사이 최대 12개월분 한 번에 신청 계좌로 입금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
- 이사·개명·계좌변경 시 변경 신청 필수
- 전년도 3월 ~ 올해 2월 공급 기간에 대해 지원
-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 최초 신청 후 매년 자동 갱신
-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필수
- 차상위계층필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필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자필수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TIP: 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에 거주해야 해요. 지역난방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1
거주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거주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www.kdhc.co.kr),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상담센터 전화(1688-2488) 중 선택하세요.
- 3
자격 증빙 제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유공자증 등 해당 서류)
- 계좌 정보
헷갈리기 쉬운 점
- Q.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아파트(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요.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지역난방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서 확인하세요.
- Q.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받다가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 개명, 계좌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 갱신 되는 사업이지만, 이사 후 주소가 달라지면 지역난방 공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 후 즉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변경 신청을 완료하세요.
- Q. 에너지복지요금 지원금은 언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 매년 8~10월 사이에 최대 12개월분(전년도 3월~올해 2월 기간)을 한 번에 신청 계좌로 입금해 드려요. 즉, 연중 매달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해요. 신청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