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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5만원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 지원을 받는 유아라면 매월 5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세요.
대상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전국)
소관교육부 · 전국
공고일 2025.07.15업데이트 2026.03.01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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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교육비
월 5만원
유아 1인당 추가 지원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비 | 유아 1인당 추가 지원금 | 월 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유아 1인당 매월 50,000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유예 아동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가능
- 재외국민 유아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경우 포함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5세 (취학유예 아동 기준)
-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불가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쉽게 풀어보기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이어야 해요.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를 지원해요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포함돼요.
TIP: 취학유예 아동도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무상교육 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아동
신청 방법
신청기간
기관별 신청 기간에 신청
신청장소
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pms.childcare.go.kr)
- 1
지원 자격 확인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기관별 시스템 신청
유치원은 유아 나이스 / e-유치원 시스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해요.
- 3
지원금 수령
신청 완료 후 매월 5만원이 지원돼요.
필요 서류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문의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