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저소득 가정 학생이라면 고교 학비부터 급식비, 인터넷비, 방과후 수강권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기준 해당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소관교육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급식비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 |
| 급식비 | 학교급식비 지원 | - |
| 교육정보화 |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 - |
|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은 총 4가지예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지원
- 방과후학교 수강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 가능한 수강권
- 지원 항목과 금액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돼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내외 (지원 항목 및 시도교육청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본인 부담 경감·장애수당 대상자 등)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기타 저소득층 가정 학생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
쉽게 풀어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가구 소득 인정액이 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TIP: 소득 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별로 달라요.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자격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1
자격 확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부 또는 소득 인정액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소득 인정액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기타 저소득층 신청 시)
문의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