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86만원 (연 1회) + 교과서·수업료 전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자녀 학교급별로 최대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수업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관교육부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50만 2천원
초등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69만 9천원
중학생 연 1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86만원
고등학생 연 1회 지급
교과서대
전액 지급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1회 지급 | 50만 2천원 |
|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연 1회 지급 | 69만 9천원 |
|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연 1회 지급 | 86만원 |
| 교과서대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 연 1회 | 전액 지급 |
| 입학금 및 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전액 지급 |
쉽게 풀어보기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연 502,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860,000원 (각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전액 지급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에만 해당)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포함
쉽게 풀어보기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어야 해요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돼요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다음 학교 재학생이어야 해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시설)
TIP: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상교육 실시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시스템·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결정
소득 인정액 심사 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이 결정돼요.
- 5
급여 수령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교과서·수업료는 학기별로 지급받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