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수수료 면제
특별공로자 가족, 장애인, 사할린 동포, 재난 피해자 등이라면 귀화·국적업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상특별공로자 가족·사할린동포·재난피해자·장애인 등 국적업무 신청자
소관법무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적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폭넓은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공로자 가족부터 사할린동포, 재난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까지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수료 면제
무료
귀화허가·국적회복·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수료 면제 | 귀화허가·국적회복·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무료 |
- 다양한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 주요 면제 대상:
-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회복 신청
- 특별공로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
- 사할린동포 배우자의 간이귀화 신청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의 귀화 신청
- 해당 장애를 가진 자의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영토 밖 이주 또는 출생자의 귀화·국적회복 신청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사유 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재난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등 다양한 특수 상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회복 신청, 특별공로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국적회복, 사할린동포 배우자의 간이귀화,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의 귀화 신청, 해당 장애 보유자의 귀화 신청,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영토 밖 이주·출생 재외동포의 귀화·국적회복 신청,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돼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특별공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적회복 신청하는 경우필수
- 특별공로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간이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하는 경우필수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배우자로 간이귀화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자로 귀화 신청하는 경우
- 장애를 가진 자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재외동포로 귀화 신청하는 경우
TIP: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1
해당 사유 확인
면제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서류 준비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준비
- 3
관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귀화·국적업무 신청서
- 수수료 면제 사유 소명 자료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해당 장애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장애 범위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 배려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명시된 사유 외에도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Q. 재외동포는 모두 면제 대상인가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영토 밖으로 이주하거나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재외동포로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단순 재외동포 신분만으로 전체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의처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