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리터당 220원 할인 (월 300리터 한도)
국가유공자 상이자라면 LPG 차량 연료비 절약, 리터당 220원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대상보철용 LPG 차량을 보유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및 관련 법률 적용 대상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 혜택이에요. 보철용 LPG 차량을 운전하는 상이자라면 매달 주유 시마다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니, 한 번 카드를 발급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지카드 발급'이에요. 이미 상이자로 등록된 분도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기존에 다른 용도로 발급받은 카드가 있어도, LPG 할인 전용 복지카드는 별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니 보훈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카드 발급 후 반드시 해당 카드만으로 충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충전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월 300리터 한도를 초과한 부분도 지원되지 않아요. 매달 충전량을 체크해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유류세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 유류세 변동 소식이 있을 때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 현재 적용 단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연료비 할인
리터당 220원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월 지원 한도
월 300리터
보철용 LPG 차량 1대 기준 월 300리터
추가 지원
추가 50리터
추가 승인 시 월 50리터 추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연료비 할인 |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리터당 220원 |
| 월 지원 한도 | 보철용 LPG 차량 1대 기준 월 300리터 | 월 300리터 |
| 추가 지원 | 추가 승인 시 월 50리터 추가 | 추가 50리터 |
-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LPG를 충전할 때마다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단가 리터당 220원 (개별소비세 인상분 환급)
- 월 지원 한도 기본 300리터 (추가 승인 시 50리터 추가)
- 연간 최대 절감 300리터 기준 연 79만 2천원, 350리터 기준 연 92만 4천원
- 지원 방식 복지카드로 충전 시 즉시 할인 적용 (현금 지급 아님)
- 가격 산정 한국석유공사 고시 평균 판매가격 기준으로 충전량 환산
- 단가 변동 유류세 인하·인상 조치에 따라 지원 단가 조정 가능
신청 자격
- 애국지사 본인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4조)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의 비사업용 LPG 차량 1대 보유
-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 필요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예요.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구법에 따라 등록된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도 포함돼요.
차량 기준으로는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여야 해요.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TIP: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가 없으면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용(영업용) LPG 차량은 지원 제외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미보유자는 할인 적용 불가
- 공동명의 차량 중 명의자 전원이 세대합가 요건 미충족 시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1
복지카드 발급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해요.
- 2
신용정보 확인 및 카드 발급
신한카드사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조폐공사를 거쳐 복지카드가 발급돼요.
- 3
LPG 충전소에서 카드 사용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하면 리터당 220원이 자동으로 할인 적용돼요.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신분증
- 차량등록증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국가유공자복지카드가 없으면 LPG 할인을 소급 받을 수 있나요?
- 소급 적용은 안 돼요.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리터당 220원 할인이 즉시 적용되므로, 먼저 카드를 발급받은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Q. 가족 명의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 차량도 가능해요. 단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Q. 유류세가 변동되면 할인 단가도 바뀌나요?
- 네, 정부의 유류세 인하·인상 조치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 유류세 인하 시에는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으니 변동 사항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 Q. 보철용 LPG 차량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데 추가 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기본 300리터 외에 추가 승인을 받으면 50리터를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추가 승인 절차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