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양식어업인이라면 수산동물 예방백신 구입비의 최대 60%를 국고·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면허·허가 취득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방역교육 이수자)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수산동물 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양식장 전체에 피해를 주고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방이 훨씬 효율적인데, 예방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에요. 이 사업은 그 예방 비용의 60%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서 양식업자의 방역 투자 여력을 높여줘요.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는 방역교육 이수예요.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교육은 매년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니, 신청 전에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매년 1월 20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연초에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예요. 자부담 40%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니 연간 자금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게 좋아요.
2024년 7월부터 기생충 구제제 구입에 처방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기존에 처방전 없이 구입하던 방식에서 바뀐 것이라 모르고 있다가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미리 연결해 두는 게 좋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예방백신 지원
자부담 40%
1차~2차 백신 접종비 우선 지원 (국고 30% + 지방비 30%)
면역증강제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예방백신 지원 | 1차~2차 백신 접종비 우선 지원 (국고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 면역증강제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 - |
-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품목허가 수산동물의약품(예방백신, 면역증강제)
- 지원 비율 국고 30% + 지방비 30% (총 60% 지원, 자부담 40%)
- 우선 지원 범위 1차~2차 백신 접종 우선, 예산 범위 내 면역증강제 추가 가능
- 기생충 구제제 처방전 발급 후 구입 필요 (2024년 7월 19일 개정 적용)
신청 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취득 양식업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자
- 어업경영체 등록 완료(생산자단체 등 해당)
- 양식보험 가입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적예찰 참여 실적(우선순위)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가 대상이에요. 양식보험 가입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이 우선 지원을 받아요.
TIP: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신청 전 방역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이수라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을 통해 교육을 받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방역교육 미이수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 자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불법 사용 최근 2년 이내 적발자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자
- 처방전 없이 기생충 구제제를 구입한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진행
신청장소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요.
- 2
시군구 검토 및 시도 제출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도에 제출해요 (매년 2월 28일까지).
- 3
시도 우선순위 선정
시·도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요 (매년 3월 31일까지).
- 4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양식어업인이 신청서를 제출해요.
- 5
보조금 지급
납품계약과 자부담 예치 증명 후 보조금이 지급되고,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해요.
필요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방역교육 이수 확인서
- 자부담 예치 증명서
- 납품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공급 사실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 Q. 처방전이 필요한 구제제는 어떻게 처방받나요?
- 2024년 7월 19일 이후로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해요. 공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생물방역관에게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관할 지역 지부)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Q. 자부담 40%를 미리 예치해야 하나요?
- 네,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 예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미리 해당 금액을 준비해 두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해요.
- Q. HACCP 인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HACCP 미인증 양식장도 신청 가능해요. 단, 양식보험 가입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쟁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