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경기도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대상경기도 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난민, 그 가족구성원
소관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 경기도
방문신청, 전화, 우편신청, 인터넷신청, E-mail, 모바일앱신청, 팩스신청
공고일 2026.03.13업데이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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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상담서비스
무료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 대상 전문 상담
지원 연계
무료
법률·의료·주거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상담서비스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 대상 전문 상담 | 무료 |
| 지원 연계 | 법률·의료·주거 등 필요 서비스 연계 | 무료 |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난민 포함) 및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해요.
신청 자격
연령 기준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이주여성(외국 출신 여성)
- 가정폭력·성폭력·기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가족구성원도 지원 대상
- 난민 여성 포함
- 체류자격 불문 상담 가능
쉽게 풀어보기
경기도 내 거주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난민 포함) 및 그 가족구성원. 체류자격 제한 없음.
체류자격이 없거나 불안정한 이주여성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번역 지원도 가능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시 (연중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우편신청, 인터넷신청, E-mail, 모바일앱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전화·방문·이메일·팩스·홈페이지·모바일앱)
- 1
연락 방법 선택
전화(031-429-7919), 이메일(ggmw@ggmw.or.kr), 팩스(031-429-7920), 홈페이지(ggmw.or.kr)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2
상담 신청
방문 상담을 원한다면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을 권장해요.
- 3
상담 및 지원 연계
상담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나누고, 법률·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연계받아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031-429-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