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50만원
천안시에 사는 임산부라면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소관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충청남도 천안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임신 중에는 병원 진료가 잦아지고 교통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요. 특히 산부인과 정기검진, 응급 상황 대비 택시 이용, 출산 후 신생아 검진까지 이어지면 교통비 부담이 상당해지는데, 천안시에서는 이를 바우처로 지원해 줘요. 지역화폐 카드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처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신 12주 이상이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에도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해요.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지니, 임신 확인 후 가능한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출산 직후는 몸 회복으로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임신 중에 미리 챙기는 걸 추천해요.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도 확인하세요. 임신 전에 이미 천안시에 살고 있었다면 대부분 충족되겠지만, 임신 후 이사를 온 경우라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니, 한국어가 불편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바우처 사용처가 천안시 관내로 한정돼요. 택시는 천안시 안에서 타는 경우만 결제가 되고, 유류비도 천안시 관내 주유소 가맹점에서만 써야 해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 여유가 있지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병원 방문이나 외출 시 꾸준히 활용해 두세요.
비슷한 서민금융 사업과 비교하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민금융 카테고리 52개 서비스 중 평균 수준(상위 31%)에 해당하며,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이내라는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포함되며, 사용처가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LOCAL 사업으로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비 바우처
50만원
택시비·유류비 사용 가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교통비 바우처 | 택시비·유류비 사용 가능 | 5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n•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n• 다문화가족 포함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필수
-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필수
- 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TIP: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보조금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 12주 이상
- 2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 3
바우처 수령
심사 후 바우처 카드 수령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를 유류비로도 쓸 수 있나요?
- 네, 택시비뿐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해요. 단, 천안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어요. 천안시 외 주유소나 택시는 사용이 제한돼요.
- Q.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한이에요.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될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나 외출이 잦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사용기한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Q.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라면 동일하게 50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 Q.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없나요?
- 출산 후 3개월 이내가 신청 가능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을 잃게 돼요. 출산 직후 몸 회복에 집중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신청 절차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문의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041-52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