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6만원
가정위탁 아동이라면 나이에 따라 월 34만원~56만원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함안군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대상함안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소관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경상남도 함안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정위탁 보호는 아이가 시설이 아닌 가정 환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의 핵심 제도예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이 제도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원금으로, 위탁가정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줘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는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교육비·생활비를 반영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지만, 중·고등학교 시기에 접어들면 학원비나 교복비 등 지출이 크게 늘기 때문에 지원금도 올라가요. 특히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는 월 56만원으로 꽤 실질적인 보탬이 돼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보호 연장 신청 타이밍이에요.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장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해요. 사전 신청 없이 18세가 지나면 지원이 자동으로 끊기는 사례가 있으니, 고3 때부터 관련 절차를 점검하는 게 좋아요.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 계획이 있다면 추가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진학 계획을 미리 공유해 두세요.
양육보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신규 위탁 결정일부터 자동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위탁가정 변경이나 계좌 변경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으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함안군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는 입양·위탁 카테고리에서 위탁아동 연령에 따라 월 34만원~56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아동 보호 핵심 사업이에요. 함안군 내 위탁아동 지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해 성년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신규 위탁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되지만, 연장 신청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미리 의사 표시를 해야 하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매월 20일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라 계좌 개설과 유지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보조금(만 7세 미만)
월 34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양육보조금(만 7세~13세 미만)
월 45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양육보조금(만 13세 이상·연장보호)
월 56만원
월 양육보조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양육보조금(만 7세 미만)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34만원 |
| 양육보조금(만 7세~13세 미만)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45만원 |
| 양육보조금(만 13세 이상·연장보호) | 월 양육보조금 지급 | 월 56만원 |
-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요.
- 매월 20일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계좌 개설 어려운 경우 위탁부모 계좌 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 포함 달부터 전액 지급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000원
- 만 7세~만 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0,000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 이상,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60,000원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아동 명의 계좌 직접 입금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아동 명의 계좌 개설 어려운 경우 위탁부모 계좌로 지급 가능
- 위탁 가정보호 결정일 포함 달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 사유 발생 달까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5세 미만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대상이에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학 이하 학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해요. 신규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돼요.
- 만 18세 미만 아동(보호연장 시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필수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필수
- 함안군 관할 주민복지과에서 가정위탁 보호 결정된 아동필수
- 신규 가정위탁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
TIP: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대학 재학, 직업훈련 중이면 25세 이상에서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1
위탁 신청
읍·면사무소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세요. 신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선정돼요.
- 2
보호 결정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나면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양육보조금이 지급돼요.
- 3
계좌 등록
아동 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개설이 어려우면 위탁부모 계좌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 4
매월 수령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가정위탁 보호 결정 서류
- 계좌 정보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은 별도 제도이므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단, 보호아동이 다른 시설 보호조치를 함께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확인하세요.
- Q.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넘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 미만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이면 추가 연장도 될 수 있어요. 만 18세가 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와 미리 상담하세요.
- Q. 위탁가정이 바뀌면 양육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위탁가정으로 전환 후에도 아동 명의 계좌(또는 위탁부모 계좌)로 계속 지급돼요. 다만 위탁가정 변경 시 사회복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지급이 끊기지 않아요.
- Q.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양육비는 아동이 직접 사용해도 되나요?
- 양육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돼요. 만약 계좌 개설이 어려우면 위탁부모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지원금은 아동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탁 부모가 임의로 사용하면 보호조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문의처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함안군 주민복지과055-5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