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입양·위탁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성동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다면 최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성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소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라면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죠. 성동구 출생축하금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다섯째 이상이라면 받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미 넷째까지 신청했더라도 다섯째부터는 지급 체계가 달라지니 차수별 지급 시점을 꼭 담당기관에 확인해 두세요.
가장 주의할 점은 신청 기한이에요.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산후 회복기와 육아에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활용해 보세요.
거주 요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있는데, 출생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신청 시점에 거주기간이 약간 부족해도 접수는 가능해요. 다만 지급은 1년이 채워지는 날에 이뤄지니, 그 사이에 이사를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셋째아 축하금
300만원
일시금 지급
넷째아 축하금
500만원
2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축하금
1,000만원
4회 분할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셋째아 축하금 | 일시금 지급 | 300만원 |
| 넷째아 축하금 | 2회 분할지급 | 500만원 |
| 다섯째아 이상 축하금 | 4회 분할지급 | 1,000만원 |
- 서울 성동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위한 출생축하금 사업이에요.
- 지급 방식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돼요. 분할지급의 경우 각 차수별 지급 시점이 별도로 안내되니 담당기관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성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금이에요.
- 지급 방식 신청인 예금계좌 입금
- 지급 시기 신청월 다음 달 10일
- 분할지급 항목의 경우 각 차수별 지급 시점과 요건을 담당기관에서 별도로 안내받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상 계속해서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일 현재에도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해요.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돼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등록 세대원 (영아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 거주)필수
-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의 부 또는 모필수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필수
-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도래 시점에 지급
TIP: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됐더라도 신청은 가능해요.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 방문,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1
출생신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마쳐요.
- 2
축하금 신청
출생신고 후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금을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지급 확인
신청월 다음 달 10일에 등록한 예금계좌로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생신고서
- 통장사본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성동구 출생축하금,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78)에 직접 확인하세요.
- Q. 출생 후 바로 성동구로 전입했는데 1년 거주 요건을 못 채웠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접수는 가능해요. 거주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 처리되니,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 Q. 넷째아 분할지급에서 2차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 2차 지급 시점은 원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1차 지급 후 담당기관에서 안내를 받거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