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0만원
경기도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라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며,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소관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7.04업데이트 2025.07.04
청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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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 산후조리비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 출생아 1인당 경기지역화폐 50만원이 지급돼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입 등에 활용하기 좋아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제 거주
-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경기도에 출생 등록 완료
부모 중 한 명만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실제 거주도 함께 확인돼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 1
자격 확인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하세요.
- 2
출생 등록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이면 먼저 등록을 완료하세요.
- 3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 4
신청하기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세요.
- 5
지역화폐 수령
심사 후 경기지역화폐 50만원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통장 사본
문의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