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10만원
인천 동구에서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매달 10만원 효행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 동구 3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4세대 이상 동일 주소 동거 가정
소관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인천광역시 동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4세대가 함께 산다는 건 요즘 시대에 정말 드문 일이에요. 증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은 특별한 가족 문화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인천 동구에서 이런 가정에 매달 10만원을 드리는 건 그 헌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정이에요.
조건이 꽤 엄격해요.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인천 동구 거주 3년 이상이어야 해요. 4세대가 모두 동일 세대(세대 분리 없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중 일부가 주소를 다른 곳에 두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인천 동구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처음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4세대 구성이 변동되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으로 세대 구성이 달라지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변동 사실을 숨기고 수령이 이어지면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구성 변동 시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세요.
비슷한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효행수당은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제일 윗세대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인천 LOCAL 복지 서비스 중 다세대 동거 가정에 특화된 수당은 드문 편이며, 인천 동구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진입 장벽이에요.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 현황과 세대 분리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하고, 4세대가 갖춰지는 시점(증손자녀 출생 등)에 빠르게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효행수당
월 10만원
4세대 이상 동거 가정 윗세대 어르신에게 매달 수당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효행수당 | 4세대 이상 동거 가정 윗세대 어르신에게 매달 수당 지급 | 월 10만원 |
- 인천 동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10만원 효행수당을 드려요.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 수급 대상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
- 지급 대상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지급은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이 받아요.
- 인천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필수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필수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필수
TIP: 4세대 동거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여야 해요. 실거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인천 동구 3년 미만 거주 가정 제외
- 4세대 미만 동거 가정 제외
- 70세 미만 직계존속만 있는 가정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인천 동구 3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4세대 이상 주민등록 동일 주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에서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 3
행정복지센터 접수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세요.
- 4
수당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매달 10만원이 제일 윗세대 어르신께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효행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4세대 확인 가능)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동구 효행수당, 4세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70세 이상 직계존속(할머니·할아버지)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 4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가 같은 주소에 살면 해당돼요.
- Q. 동일 주소지이지만 다른 세대로 등록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같은 주소여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4세대 이상이 동일 세대로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세대 합가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 Q. 인천 동구에서 3년 미만 거주했는데 4세대가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인천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이어야 해요.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신청이 어려워요.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하면 돼요.
- Q. 수당은 어르신 본인 계좌로 입금되나요?
- 수급 대상이 가정의 제일 윗세대 어르신이에요. 수당은 해당 어르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대리 수령이나 대리인 통장 지정이 가능한지 인천 동구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770-6811